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 생활세금/부동산 기초세금
- 2017. 11. 6.
부동산임대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은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같이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른 종합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 외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타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금의 통산
결손금이란
결손금이란 사업소득이 있는 자의 소득금액계산시 해당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필요경비가 해당 과세기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합니다.
동일 소득간의 통산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발생한 결손금은 먼저 해당 소득별로 통산합니다. 즉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납세의무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별로 각각의 결손금을 다른 사업장의 동일소득금액에서 먼저 통산하여야 합니다.
다른 소득간의 통산
1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통산
사업자가 비치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2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가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은 재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주의할 점은 주거용 건물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일반적인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같이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우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동일소득간 통산 후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소득(주택임대소득은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바로 이월결손금이 됩니다.
3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의 결손금 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 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월결손금의 공제
이월결손금이란
1이월결손금이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결손금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결손금공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을 말합니다.
2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해당 소득별로 공제합니다.
사업소득(주택임대소득을 포함)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사업소득(주택임대소득을 포함)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은 제외)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공제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은 제외)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월결손금의 공제베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함)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윌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증명서류의 보관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 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 요약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결손금 공제순서 | 이월결손금 공제순서 |
---|---|---|
부동산임대업외의 소득(주택임대소득 포함) |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소득 제외)의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금은 공제불가)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함 |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소득 제외)외의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소득 제외)의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금은 공제불가)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함 |
부동산임대소득(주택임대소득제외) | 다음 연도로 이월함 |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소득 제외)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 |
금융소득에 대한 결손금 등의 공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베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선택적 공제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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