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세제혜택
- 생활세금/부동산 기초세금
- 2017. 11. 2.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은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조특법 제97조의 3에서 규정하는 10년(8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50%) 적용하는 제도와 제97조의 5에서 규정하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주택이면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 8년 이상 의무임대 등 공공성을 갖는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을 말합니다.
일반 주택임대사업자와 차이가 있다면 의무임대기간이 4년이 아닌 8년이라는 점과 대상 주택이 소형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은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주택을 등록하는 경우와 새롭게 매입 또는 건설하여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97조의 5는 후자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97조의 3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관련 포스팅]
10년간 장기임대 등의 요건을 갖춘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요건을 준수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5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2015년 이전 60%)을 적용합니다.
제97조의 5 거주자에 대한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포스팅]
거주자가 2015.1.1.부터 2017.12.31.까지의 기간사이에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로서 2015.1.1. 이후 취득하는분부터 적용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준공공임대사업자의 차이
1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 4년이며, 준공공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이 8년입니다.
2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시 면적제한이나 기준시가 제한 등의 요건은 없으나 세제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각 조문에서 규정하는 특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부동산 양도시 적용받게 되는 세제상 혜택이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
---|---|---|---|
감 면 대상자 | 거주자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
거주자 |
특 례 요 건 | 임대주택법상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으로서 6년 이상 임대한 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법상 준공공임대주택 |
특 례 내 용 |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50)%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아래의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 적용 |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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