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자(管子)> 제05권 제14편 법금(法禁): 법으로 금해야 할 형태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法制不議 則民不相私 / 법제불의 즉민불상사

법령을 제정하되 그에 대한 사사로운 논의를 허용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서로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刑殺毋赦 則民不偸於爲善 / 형살무사 즉민불투어위선

법을 어겨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과 사형을 집행함에 있어 용서없이 엄정하면, 백성들이 선善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爵祿毋假 則下不亂其上 / 작록무가 즉하불란기상

벼슬과 녹봉을 부여하는 큰 권한을 (신하에게) 주지 않으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어지럽히지 않는다.


三者藏於官則爲法 施於國則成俗 其餘不彊而治矣 / 삼자장어관즉위법 시어국즉성속 기여불강이치의

이 세 가지가 관청에 갖추어지면 법이 되고, 나라에 시행되면 풍속이 이루어지니, 그 나머지는 강제하지 않아도 다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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君壹置則儀 則百官守其法 / 군일치즉의 즉백관수기법

군주가 법도法度를 일관되게 다루면 모든 관료들이 그 법을 지키고,


上明陳其制 則下皆會其度矣 / 상명진기제 즉하개회기도의

윗사람이 법제를 명확하게 진술하면 아랫사람이 모두 그 법도를 안다.


君之置其儀也不一 則下之倍法而立 / 군지치기의야불일 즉하지배법이립

군주가 법도를 일관되게 다루지 않으면, 신민들이 법을 위반하고,


私理者必多矣 / 사리자필다의

사사로이 법을 다루는 사람이 반드시 많아진다.


是以人用其私 廢上之制 而道其所聞 / 시이인용기사 폐상기제 이도기소문

이 때문에 사람이 사사로이 다루면 조정의 법제를 폐지하고 자기가 아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故下與官列法 而上與君分威 國家之危 必自此始矣  / 고하여관례법 이상여군분위 국가지위 필자차시의

아래에 있는 신민들은 관청과 법을 달리하고 위에 있는 권신들은 군주와 함께 권위를 나누어 갖기에, 나라의 위기가 반드시 여기에서 비롯된다.


昔者聖王之治其民也不然 廢上之法制者 必負以恥 / 석자성왕지치기민야불연 폐상지법제자 필부이치

옛날에 성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그렇지가 않았다. 군주의 법제를 폐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치욕을 당하고,


財厚博惠 以私親於民者 正經而自正矣 / 재후박혜 이사친어민자 정경이자정의

많은 재물을 (아랫사람에게) 널리 베풀어 백성과 사사로이 친한 사람은 국가의 법을 바르게 확립하여 자연히 바로잡히게 했다.


亂國之道 易國之常 賜賞恣於己者 聖王之禁也 / 난국지도 역국지상 사상자어지가 성왕지금야

나라의 도道를 어지럽히고 나라의 법을 바꾸는 것과 자의恣意로 상을 주는 것은 성왕이 금지하는 것이었다.


聖王旣歿 受之者衰 / 성왕기몰 수지자쇠

성왕이 승하하시고 나서 이를 계승한 사람은 (덕이) 쇠퇴하였다.


君人而不能知立君之道 以爲國本 / 군인불능지립군지도 이위국본

사람들에게 군주의 노릇을 하면서도 군주의 법도를 세워 나라의 근본으로 삼을 줄 몰라


則大臣之贅下而射人心者必多矣 / 즉대신지오하이사인심자필다의

대신이 아랫사람을 연결하여 민심을 얻는 일이 많아졌다.


君不能審立其法 以爲下制 / 군불능심립기법 이위하제

군주가 법도를 신중하게 세워서 아래를 제어하지 못하자


則百姓之立私理而徑於利者必衆矣 / 즉백성지립사리이경어리자필중의

백성이 사사로이 법도를 세워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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