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자(管子)> 제06권 제16편 법법(法法): 법의 제정과 시행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不法法則事毋常 法不法則令不行 / 불법법즉사무상 법불법즉령불행

법을 따르지 않으면 국사에 상규가 없고, 법이 법답지 않으면 명령이 시행되지 않는다.


令而不行 則令不法也 / 영이불행 즉영불법야

명령해도 시행되지 않는 것은 명령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法而不行 則修令者不審也 / 법이불행 즉수령자불심야

법으로 해도 시행되지 않는 것은 명령을 기초하는 사람이 세심히 살피지 않기 때문이다.


審而不行 則賞罰輕也 / 심이불행 즉상벌경야

세심히 살펴도 시행되지 않는 것은 상벌을 가볍게 해서다.


重而不行 則賞罰不信也 / 중이불행 즉상벌불신야

상벌을 무겁게 해도 시행되지 않는 것은 상벌을 믿지 않아서다.


信而不行 則不以身先之也 / 신이불행 즉불이신선지야

상벌을 믿어도 시행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솔선하지 않아서다.


故曰 禁勝於身 則令行於民矣 / 고왈 금승어신 즉령행어민의

그러므로 "금령이 군주 자신을 제약할 수 있으면 명령이 백성에게 시행된다"고 하는 것이다.


………


聞賢而不擧 殆 聞善而不索 殆 / 문현이불거 태 문선이불색 태

현명한 인재를 듣고도 등용하지 않으면 위태롭고, 훌륭한 사람을 듣고도 찾지 않으면 위태롭다.


見能而不使 殆 親人而不固 殆 / 견능이불사 태 친인이불고 태

유능한 신하를 보고도 부리지 않으면 위태롭고, 백성을 친애해도 가까워지지 않으면 위태롭다.


同謀而離 殆 危人而不能 殆 /  동모이리 태 위인이불능 태

같이 도모하면서 이반하면 위태롭고, 사람을 위해하려 하나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위태롭다.


廢人而復起 殆 可而不爲 殆 / 폐인이복기 태 가이불위 태

사람을 폐출했다가 다시 기용하면 위태롭고,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으면 위태롭다.


足而不施 殆 幾而不密 殆 / 족이불시 태 기이불밀 태

풍족한데도 베풀지 않으면 위태롭고, 기밀을 지키지 않으면 위태롭다.


人主不周密 則正言直行之士危 / 인주부주밀 즉정언직행지사위

군주가 주밀周密하지 않으면 바르게 말하고 곧게 행동하는 선비가 위태롭고,


正言直行之士危 人主孤而毋內 / 정언직행지사위 인주고이무내

바르게 말하고 곧게 행동하는 선비가 위태로우면 군주는 고립되어 친밀한 사람이 없다.


則人主孤而毋內 則人臣黨而成群 / 즉인주고이무내 즉인신당이성군

군주가 고립되어 친밀한 사람이 없으면, 신하들이 편당하여 패거리를 이룬다.


使人主孤而毋內 人臣黨而成群者 / 사인주고이무내 인신당이성군자

군주가 고립되어 친밀한 사람이 없고 신하들이 편당하여 패거리를 이루는 것은,


此非人臣之罪也 人主之過也 / 차비인신지죄야 인주지과야

신하의 죄가 아니라 군주의 과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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