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자(管子)> 제09권 제22편 패형(覇形): 패도 정치의 규모와 형세


관중: 관자(管子)를 읽고 각 편별 구절과 음독, 한글번역을 정리한다. 전체 구절과 상세 해설은 책을 참조해야 한다.




桓公在位 管仲隰朋見立 / 환공재위 관중습붕견립

환공이 조정에 있을 때, 관중과 습붕이 찾아왔다.


有間 有貳鴻飛而過之 桓公歎曰 / 유간 유이홍비이과지 환공탄왈

잠시 서 있는 동안, 두 마리의 기러기가 날아가자, 환공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仲父 今彼鴻鵠 有時而南 有時而北 / 중보 금피홍곡 유시이남 유시이북

"중보仲父여! 지금 저 날아가는 기러기는, 때가 되면 남으로 갔다가 때가 되면 북으로 오고,


有時而往 有時而來 四方無遠 所欲至而至焉 / 유시이왕 유시이래 사방무원 소욕지이지언

때가 되면 날아 갔다가 때가 되면 날아 옵니다. 사방 어디라도 멀다 여기지 않고, 가고 싶으면 갑니다.


非唯有羽翼之故 是以能通其意於天下乎 / 비유유우익지고 시이능통기의어천하호

이것은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천하에 펼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管仲隰朋不對 / 관중습붕부대

관중과 습붕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桓公曰 二子何故不對 / 환공왈 이자하고부대

환공이 물었다. "두 분께서는 어째서 대답이 없으십니까?"


管子對曰 君有霸王之心 / 관자대왈 군유패왕지심

관자가 대답했다. "왕께서는 패왕의 업을 이루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


而夷吾非霸王之臣也 是以不不敢對 / 이이오비패왕지신야 시이불불감대

저 이오는 패왕의 신하가 아니어서, 감히 대답하지 못한 것이옵니다"


桓公曰 仲父胡爲然 盍不當言 寡人其有鄕乎 / 환공왈 중보호위연 합부당언 과인기유향호

환공이 말했다. "중보는 어찌 그러시오. 어찌 합당한 말을 해서, 과인에게 방향鄕을 제시해 주지 않는 것이오?


寡人之有仲父也 猶飛鴻之有羽翼也 / 과인지유중보야 유비홍지유우익야

과인에게 중보가 있는 것은, 마치 기러기에게 날개가 있는 것과 같고,


若濟大水有舟楫也 / 약제대수주즙야

넓은 물을 건너는 데 배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仲父不一言敎寡人 寡人之有耳 / 將安聞道而得度哉 중보불일안교과인 과인지유이 장안문도이득도재

중보께서 저를 지도해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제가 어떻게 방법을 듣고 방법을 듣고 법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管子對曰 君若將欲霸王擧大事乎 則必從其本事矣 / 관자대왈 군약장욕패왕거대사호 즉필종기본사의

관자가 대답했다. "왕께서 만일 패왕이 되시어 대업을 이루려 하시면 반드시 근본이 되는 일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桓公變躬遷席 拱手而問曰 敢問何謂其本 / 환공변궁천석 공수이문왈 감문하위기본

환공이 자세를 바꾸고 자리를 옮긴 뒤, 두 손을 맞잡고 읍하며 물었다. "감히 묻겠습니다. 무엇을 근본이라고 합니까?"


管子對曰 齊國百姓 公之本也 / 관자대왈 제국백성 공지본야

관자가 대답했다. "제나라의 백성은 공의 근본입니다.


人甚憂飢 而稅斂重 / 인심우기 이세렴중

그런데 백성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세금은 무겁고,


人甚懼死 而刑政險 / 인심구사 이형정험

백성이 죽음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데 형벌은 혹독하고,


人甚傷勞 而上擧事不時 / 인심상로 이상거사불시

백성이 노역에 매우 지쳐 있는데 위에서 수시로 부역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公輕其稅斂 則人不憂飢 / 공경기세렴 즉인불우기

폐하께서 세금을 가볍게 하면 백성이 기아를 걱정하지 않을 것이고,


緩其刑政 則人不懼死 / 완기형정 즉인불구사

형벌을 느슨하게 하면 백성이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을 것이며,


擧事以時 則人不傷勞 거사이시 즉인불상로

때에 맞춰 부역에 동원하면 백성이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桓公曰 寡人聞仲父之言此三者 聞命矣 / 환공왈 과인문중보지언차삼자 문명의

환공이 말했다. "과인이 중보의 이 세 가지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 가름침을 받았습니다.


不敢擅也 將薦之先君 / 불감천야 장천지선군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선군께 고하려 합니다"


於是令百官有司 削方墨筆 / 어시령백관유사 삭방묵필

이에 백관들에게 방판을 새기고 먹을 입히게 한 뒤,


明日 皆朝於太廟之門朝 定令於百吏 / 명일 개조어태묘지문조 정령어백리

이튿 날 모두 태묘太廟의 문정門庭에 모이게 하여 모든 관리들에게 법령을 반포하였다.


使稅者百一鍾 孤幼不刑 / 사세자백일종 고유불형

세금은 100종에 1종만 걷고, 고아와 어린 아이에게는 형벌을 시행하지 않고,


澤梁時縱 關譏而不征 / 택량시종 관기이부정

고기를 잡는 것은 때를 정해 허용하고, 관문은 심사만 할 뿐 관세를 물리지 말고,


市書而不賦 近者示之以忠信 / 시서이불부 근자시지이충신

시장은 등록만 할 뿐 세금을 걷지 않고, 인근의 나라에는 진실과 신의를 보여 주고,


遠者示之以禮義 / 원자시지이례의

멀리 있는 나라에는 예의를 보여주라 하였다.


行此數年 而民歸之如流水 / 행차수년 이민귀지여류수

이를 실행한지 몇 년이 흐른 뒤, 제나라로 귀부하려는 백성이 마치 밀려드는 파도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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