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의 의의와 유류분 청구대상 자산
- 생활세금/상속세와 증여세
- 2018. 4. 4.
유류분제도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을 일정부분 제한함으로써 상속인 각각에게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유류분 청구대상이 되는 재산과 청구시기 등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제도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으로, 일정한 범위의 상속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보해 두고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는 그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을 모두 처분할 수 없게 함으로써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이 어떠한 유언을 남길지라도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차지하게 될 일정한 몫의 재산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
유류분권을 가지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입니다. 태아의 경우에는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 유류분을 가집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류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피상속인의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피상속인의 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피상속인의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피상속인의 형제자매: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 청구대상 재산과 청구시기
유류분 청구대상 재산 = 상속개시 시점의 재산 + 사전증여재산 - 상속채무
유류분은 상속개시 시점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사전증여재산에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며, 다만,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유류분 청구대상에 해당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반드시 상속이 개시되어야 할 수 있으며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증여 또는 유증받은 부동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반환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과세방법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반환한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증여세는 취소되어 환급 등이 되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유류분권리자)은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게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게 되고, 유류분을 다른 재산으로 반환한 수증자도 반환한 재산가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취소되나, 당초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으로 반환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게 됩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증여를 받아 유류분권자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수유자 또는 수증자가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유류분을 반환하는 경우
수유자 또는 수증자는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반환한 재산가액 상당액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는 없으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반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고,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한 것으로 보아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게 됩니다.
제3자가 수유자 또는 수증자의 유류분반환의무를 인수하여 다른 재산으로 반환한 경우
수유자 또는 수증자는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반환한 재산가액 상당액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는 없으나 제3자로부터 그 제3자가 유류분반환의무를 이행한 분에 대하여는 채무면제 등 이익에 해당하여 수유자 및 수증자에게 증여세 과세되고, 유류분반환의무를 인수하여 이행한 제3자는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게 됩니다. 또한,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한 것으로 보아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게 됩니다.
'생활세금 > 상속세와 증여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과 한도 (10) | 2018.08.13 |
---|---|
영농상속공제의 요건과 한도 (0) | 2018.08.13 |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추정상속재산 (0) | 2018.04.15 |
유언장의 종류와 작성방식 비교 (0) | 2018.04.06 |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재산과 피부양자의 생활비 (0) | 2018.04.04 |
부동산을 평가할 때 시가가 없는 경우와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0) | 2018.04.01 |
배우자 등에 대한 재산 양도시의 증여추정 (0) | 2018.04.01 |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 (0) | 2018.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