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등에 대한 재산 양도시의 증여추정


배우자 등에 매매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 외형상 재산의 양도형태를 나타내나 실질적으로 증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양도형식을 빌린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고자 증여로 추정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인의 상속순위와 대습상속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대상

1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직접 양도한 경우

2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증여추정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즉, 양도자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양도한 때와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간접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때의 시가로 합니다. 다만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증여시기

1배우자 등에 직접 양도시:등기접수일(재일46014-1813,1997.7.24)

2특수관계자를 통하여 간접 양도시:재산의 양수자가 배우자 등에게 등기 등을 한 등기접수일


증여추정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5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아래의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배우자 등에 매매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등 과세문제

재산취득자의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소명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그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즉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금출처로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매매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상당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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