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그 반환 등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인지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증여세 과세방법이 각각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이 지난 후 반환한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와 반환하기 전에 결정을 받은 경우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와 증여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및 그 반환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재산 반환·재증여 관련 예규·판례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아니함(재산-382, 2010.06.07)


조건부증여계약에 따른 증여 후, 조건성취로 주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에 따라 당초 증여일로부터 6월후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안함(서면4팀-1345, 2007.04.26)


부동산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초 양도자에게 소유권 환원되어도 증여세 과세대상임(재삼 46014-1187, ’98.06.30)


현금을 증여받은 아들이 그 현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부친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재산-531, 2010.07.22)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부동산 증여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있었으나 말소등기는 되지 않은 경우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증여의 해제로 볼 수 없음(조심2008서3068, 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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