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상속순위와 대습상속


상속인의 상속순위와 대습상속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하여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인의 상속순위와 대습상속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의 순위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이 때 상속순위의 판단은 상속인을 결정하는 순서로서, 선순위에서 상속인이 결정되면 그 이후의 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상속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합니다


배우자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그 사망한 자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혼인제도에 관하여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부부로서의 실체, 즉 동거부양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녀를 낳았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못한 경우를 말하는 소위 사실혼의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1순위-직계비속

직계비속은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양자)만을 의미하고, 혼인 중의 출생자이건 인지된 혼인 외의 출생자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기혼·미혼을 불문하고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쪽이 선순위가 됩니다. 아들(1촌)과 손자(2촌)가 같이 있을 때에는 촌수가 가까운 아들만이 상속합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이미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인 아들, 딸이 대습상속을 합니다.


제2순위-직계존속

직계존속은 부계, 모계 또는 양가, 생가를 불문합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사망하고 손자가 있을 때는 손자가 상속을 하므로 아버지는 장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게 됩니다. 직계존속이 수인이 있을 때에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상속합니다.


제3순위-형제자매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없는 때에만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형제자매가 모두 사망하였거나 결격으로 상속할 수 없게 되면 그 직계비속(조카나 질녀)과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합니다.


제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없는 때에만 상속인이 됩니다. 제4순위는 피상속인의 3촌부터 4촌까지의 방계혈족을 말하며, 3촌이 되는 방계혈족에는 백부, 숙부, 고모, 외숙부와 이모가 있고, 4촌이 되는 방계혈족에는 종형제자매, 고종형제자매, 외종형제자매, 이종형제자매가 있습니다.


특별연고자

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됩니다. 그러나 사실혼의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와 같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거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길이 없다면 이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위에서 열거한 상속인이 없고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가 없는 한 그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게 됩니다.국가에 귀속된 후에는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라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의 의의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대습상속의 요건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동시사망추정과 대습상속

1동시사망과 상속

상속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으면 동시에 사망한 자들 사이에는 상속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2동시사망과 대습상속

동시사망 추정을 받은 자가 직계존비속관계인 경우에는 직계비속이 먼저 사망한 것으로 보아 대습상속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예를 들어 父의 직계존속과 母의 직계존속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가정하고, 항공기 추락사고로 모든 가족이 사망하고 딸의 배우자와 父의 형만이 살았다면 딸의 배우자 즉, 사위가 대습상속으로 제3순위인 父의 형보다 앞서서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습상속의 효과

대습자는 피대습자에 예정되어 있던 상속분을 그대로 받습니다. 따라서 피대습자의 子와 배우자는 피대습자에게 예정되어 있던 상속분을 각각 자기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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