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재산 평가 기준일
- 생활세금/상속세와 증여세
- 2017. 9. 20.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각 유형에 따른 평가기준일을 정리합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여기서 평가기준일이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증여의 경우 증여일을 말하며,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이 각 유형별로 평가기준일이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일에 따라 시가의 산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기산일에 따라 가산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유형별 평가기준일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재산 평가 기준일
구 분 | 평가기준일 | |
---|---|---|
상속재산평가 | 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 재산 처분일(또는 인출일) | |
사전증여재산 | 각 증여일 | |
증여재산평가 | 부동산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한 경우 | 사용승인서교부일(사실상 사용일 등) | |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 사용승인서교부일(사실상 사용일 등) | |
신탁이익의 증여 | 원본과 수익이 실제 지급되는 때 등 | |
보험금의 증여 | 보험사고일 | |
사전증여재산 | 각 증여일 | |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잔금청산일(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등) |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 채무 변제, 인수한 날 | |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 |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재무상태표공시일,합병의 증권신고서제출한 날 |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주식대금납입일(또는 신주인수권증서 교부일) |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감자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일 |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주금 납입일(주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교부일) |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전환사채를 저가ㆍ고가 취득 및 양도한 때 또는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때 |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 거래 유형별로 판단 |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장일 또는 코스닥상장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금전을 대부받은 날(1년 이내 수차례 대부받은 경우 1억원이 되는 날) |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합병등기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 |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때 | |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 취득자금 소명대상 재산을 취득한 때 |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 명의개서일(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말일의 다음날) | |
동일인으로부터 재차증여재산 합산시 | 각 증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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