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재산 평가 기준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각 유형에 따른 평가기준일을 정리합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여기서 평가기준일이란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증여의 경우 증여일을 말하며,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이 각 유형별로 평가기준일이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일에 따라 시가의 산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기산일에 따라 가산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유형별 평가기준일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재산 평가 기준일

구 분 평가기준일
상속재산평가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재산 처분일(또는 인출일)
사전증여재산 각 증여일
증여재산평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한 경우 사용승인서교부일(사실상 사용일 등)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사용승인서교부일(사실상 사용일 등)
신탁이익의 증여 원본과 수익이 실제 지급되는 때 등
보험금의 증여 보험사고일
사전증여재산 각 증여일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잔금청산일(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등)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 채무 변제, 인수한 날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무상태표공시일,합병의 증권신고서제출한 날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주식대금납입일(또는 신주인수권증서 교부일)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감자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일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주금 납입일(주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교부일)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전환사채를 저가ㆍ고가 취득 및 양도한 때 또는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거래 유형별로 판단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장일 또는 코스닥상장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금전을 대부받은 날(1년 이내 수차례 대부받은 경우 1억원이 되는 날)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합병등기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때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취득자금 소명대상 재산을 취득한 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명의개서일(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말일의 다음날)
동일인으로부터 재차증여재산 합산시 각 증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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