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
- 생활세금/상속세와 증여세
- 2017. 8. 9.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피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납세의무를 아래오 같이 정리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이전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의 구분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재산을 상속세과세대상으로 하는 무제한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상속세과세대상으로 하는 제한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이 결정되고, 상속공제의 범위도 다르게 취급하고 있어서 그 구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제한 납세의무자
무제한 납세의무자란 인적납세의무자라고도 하는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납세의무입니다.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해당된다.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거주자를 판단하며,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국내·외에 소재하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제한 납세의무자
제한 납세의무자는 물적납세의무자라고도 하는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납세의무입니다. 비거주자란 주소지가 국외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개시당시 주소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는 제한납세의무를 갖게 됩니다.
수증자의 구분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
수증자가 자연인인 경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수증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타인이라 함은 수증자 이외의 자연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등의 구분 없이 모두 포함하여 적용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며, 이 경우 영리법인에는 외국영리법인도 포함합니다. 이것은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가액이 자산수증이익이 되어 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구성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증여세와 법인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증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수증자가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영리법인과 달리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인 경우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합니다
1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비영리법인
2이외의 경우: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국조법 §21 ①).
증여세 납세의무자 요약
수증자 | 증여세 납세의무 | 과세대상 범위 | ||
---|---|---|---|---|
거주자 | 자연인 | 있음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
법인 | 영리법인 | 면제 | ━ |
|
비영리법인 | 있음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
공익법인 | 원칙:없음 예외:있음 |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출연재산 매각대금 포함)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운용소득 및 매각대금의 기준사용금액에 미달 사용한 금액 |
||
비거주자 | 자연인 | 있음 | ||
법인 | 영리법인 | 면제 | ━ |
|
비영리법인 | 있음 | 국내 소재 증여재산, 단 증여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외소재 재산 포함 |
||
공익법인 | 있음 | 국내 소재 증여재산, 단 증여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외소재 재산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⑦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2. 제1호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1조 【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③ 제1항 본문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 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의 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며, 비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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