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과 비과세,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과세대상과 비과세, 증여재산공제 등을 정리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주식 상장·합병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경우 합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비과세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증여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때는 과세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후 6개월 이전)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당초 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사회복지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이에 저촉될 때에는 증여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및 비과세

장애인이 친족(배우자 제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해당 장애인이 지급받을 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장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당해재산의 매매가액·감정가액의 평균액·수용가액과 동일·유사재산의 매매가액·감정가액의 평균액·수용가액 등을 포함합니다(당해재산 매매 등 가액 우선적용).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토지 및 주택 :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 이외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가액)


증여재산공제

1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다음의 공제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증여자 공 제 금 액 비고
배우자 6억원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는 3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3천만원
기타친족[각주:1] 1천만원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5백만원


2창업자금을 사전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 특례세율(10%)를 적용합니다.


3가업승계주식 등을 사전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 특례세율(10%,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을 적용합니다.




  1.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함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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