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율과 신고납부
- 생활세금/상속세와 증여세
- 2017. 7. 21.
상속세 세율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이하 | 10% | ━ |
1억 초과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5억 초과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 초과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합니다(대습상속의 경우는 제외) 1
1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재산가액 /총상속재산가액 × 40/100
2그 외인 경우
산출세액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재산가액 /총상속재산가액 × 30 /100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모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안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7%를 공제받게 되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됩니다.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1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연부연납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매년 세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연부연납기간은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5년 내로 합니다. 다만,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이면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로부터 5년, 50% 이상이면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로부터 12년 내로 합니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상속세 신고 시 또는 세금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세액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연부연납가산금)를 부담 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계산시 아래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신고납부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상속재산가액 차감액: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 해당 상속재산에 담보된 채무, 장례비용 공제는 차감할 수 없음
상속공제: 기초공제 2억원, 감정평가수수료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는 공제할 수 없음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함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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