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율과 신고납부
- 생활세금/상속세와 증여세
- 2017. 8. 1.
증여세 세율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이하 | 10% | ━ |
1억 초과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5억 초과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 초과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중 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합니다.
1수증자가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가액 /총증여재산가액 × 40/100
2그 외인 경우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가액 /총증여재산가액 × 30 /100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증여 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7%를 공제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되며,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미납 기간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의 1일 0.03%를 가산세로 더 물게 됩니다.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1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연부연납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매년 세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연부연납기간은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5년 내로 합니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증여세 신고기한 또는 세금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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