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 받은 경우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의무자를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연대납세의무자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인, 유증·사인증여에 의한 수유자가 있어서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도 공동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의무자를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을 포함)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연대납부의무 범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그 범위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사례)

1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

갑:3억원, 을:7억원, 병:10억원


2총상속세액:5억원(가정)


3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

갑:5억원×(3억원/20억원)=0.75억원

을:5억원×(7억원/20억원)=1.75억원

병:5억원×(10억원/20억원)=2.5억원


위의 경우 을과 병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액 5억원보다 많으므로 을 또는 병이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여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만일 갑이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의 연대납부의무 범위액(2.25억원=3억원-0.75억원)과 본인 부담 상속세 0.75억원을 제외한 2억원은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을과 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2015.12.15 조번개정)】

1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5.12.15 개정)


2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5.12.15 개정)


3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2015.12.1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2016.02.05 조번개정) 】

3법 제3조의2 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2016.02.0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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