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대납세의무
- 생활세금/상속세와 증여세
- 2017. 8. 22.
연대납세의무자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인, 유증·사인증여에 의한 수유자가 있어서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도 공동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의무자를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을 포함)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연대납부의무 범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그 범위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사례)
1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
갑:3억원, 을:7억원, 병:10억원
2총상속세액:5억원(가정)
3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
갑:5억원×(3억원/20억원)=0.75억원
을:5억원×(7억원/20억원)=1.75억원
병:5억원×(10억원/20억원)=2.5억원
위의 경우 을과 병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액 5억원보다 많으므로 을 또는 병이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여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만일 갑이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의 연대납부의무 범위액(2.25억원=3억원-0.75억원)과 본인 부담 상속세 0.75억원을 제외한 2억원은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을과 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2015.12.15 조번개정)】
1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5.12.15 개정)
2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5.12.15 개정)
3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2015.12.1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2016.02.05 조번개정) 】
3법 제3조의2 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2016.02.05 개정)
'생활세금 > 상속세와 증여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인의 상속순위와 대습상속 (0) | 2018.03.12 |
---|---|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문제 (0) | 2017.12.29 |
상속·증여재산 평가 기준일 (0) | 2017.09.20 |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정의 및 인정사례 (19) | 2017.08.25 |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 (0) | 2017.08.09 |
증여세 세율과 신고납부 (0) | 2017.08.01 |
증여세 과세대상과 비과세, 증여재산공제 (0) | 2017.08.01 |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0) | 2017.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