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생활세금/상속세와 증여세
- 2017. 7. 18.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나 공과금 등을 제외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다시 인적공제와 같은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인 경우와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자)인 경우 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항 목 | 내용 | |
---|---|---|
1총상속재산가액 | 본래의 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국내.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의 제 상 속 재 산 |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
|
추 정 상 속 재 산 | 재산처분·부담채무가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으로써 사용처 미소명금액 중 일정액 |
|
2비과세 재산가액 | 금양임야(9,900㎡)와 묘토인 농지(1,980㎡) |
|
3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공익신탁재산·기타 불산입재산 |
|
4공과금 등 | 공 과 금 |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 |
장 례 비 용 | 일반장례비용(최소 500만원~최대 1천만원) + 봉안시설 등의 비용(최대 500만원) |
|
채 무 |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 |
|
5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상속인은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 |
|
상속세 과 세 가 액= ①-② -③- ④+⑤ | ||
6상속공제 | 기 초 공 제 | 2억원 |
그밖의 인적공제 | ㉠ 자녀공제, ㉡ 미성년자공제, ㉢ 연로자공제, ㉣ 장애인공제 |
|
일 괄 공 제 | Max(㉠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 5억원) |
|
배 우 자 상 속 공 제 |
Max[㉠ Min(ⓐ, ⓑ, ⓒ), ㉡ 5억원]
|
|
가 업 상 속 공 제 | Min[㉠ 가업상속재산가액, ㉡ 200억원(10년), 300억원(15년), 500억원(20년)] |
|
영 농 상 속 공 제 | Min(㉠ 영농상속재산가액, ㉡ 15억원) |
|
금 융 재 산 상 속 공 제 |
Min[㉠ Max(ⓐ 순금융재산가액×20%, ⓑ 2천만원), ㉡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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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해 손 실 공 제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의 손실가액을 공제 |
|
동거주택상속공제 | Min(㉠ 상속주택가액×80%, ㉡ 5억원) |
|
7감정평가 수수료공제 | 부 동 산 | 감정평가업자의 수수료는 500만원 한도 |
비 상 장 주 식 |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수료(평가기관수별로 1천만원 한도) |
|
상 속 공 제 액= ⑥+⑦ | ||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상속공제액 |
|
× 세 율 |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
|
= 산출세액 | 세대생략가산액을 가산[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손자녀 등인 경우 30% 가산(대습상속의 경우 제외)] |
|
- 징수유예 |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세액 |
|
- 세액공제 | ||
= 결정세액 | 산출세액-징수유예-세액공제 |
|
+ 가 산 세 | ㉠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40%, 20%) 및 ⓑ 과소신고(40%,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
|
= 납부세액 | 분할납부, 연부연납, 물납, 신고납부 등 |
- '17년까지는 7%였으나 18.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5% 적용(’19년 이후 3%)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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