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생활세금/상속세와 증여세
- 2018. 3. 12.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의무는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어 너무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 민법상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의 의의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으로서의 효력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상속개시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소극적인 재산인 채무가 적극적인 상속재산 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상속포기는 상속의 효과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이므로 단순하여야 하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거나 일부포기도 할 수 없다.
상속 포기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권리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자는 상속순위에 의하여 상속권이 있는 상속이며, 이 경우에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방식 및 취소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일단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포기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포기의 효과 및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을 포기한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를 한 때에는 그 포기한 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각 상속인에게 귀속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의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방식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는 상속인(대리인 포함)이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식에 따르지 않는 한정승인은 무효입니다.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를 하면 되고, 자기의 고유재산으로써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정승인과 양도소득세
상속인이 한정승인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것이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서면5팀-548, 200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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