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의 사망으로 보험사고가 발행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경제적 실질이 상속재산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민법상의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인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들이 사실상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서면4팀-102, 2007.01.09:대법2010두17120, 2010.12.09).


예를 들면 자녀가 직접 부모를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로 하고 본인을 보험금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을 체결한 후 실질적으로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부모의 사망으로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보험금과 관련된 사례

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보험금을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보험금을 수취한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서면4팀-537,2005.04.11).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료납부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시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1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자는 그대로 둔 채 수익자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후 자녀가 연금을 수령할 때 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후 계약자가 변경전 계약자로부터 계약자 변경시까지 불입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변경후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연금 수령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따라 평가한 금액에서 보험료 납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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