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과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연금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및 관련 사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사망퇴직금은 그 근거가 유족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므로 사망퇴직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며, 수령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과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의 범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될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품과 피상속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있어 피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받거나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감안하여 피상속인의 지위·공로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유족 연금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3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


퇴직금과 관련된 사례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의 과세 여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은 비과세되나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퇴직수당”명목의 금전은 상속세가 과세됩니다(재삼 46014-808, 1999.04.27)


상속개시 전에 지급받은 퇴직금을 현금으로 상속하는 경우 과세 여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지급받은 퇴직금이 현금 등으로 상속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지급되는 유족연금등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으나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서일46014-10077, 2002.01.17).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을 상속인이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을 상속인이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당해 퇴직금을 상속받아 퇴직금 지급의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제도46014-12214, 2001.07.18) 상속인이 포기한 퇴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당해 퇴직금에 대한 원천세 상당액은 공과금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 포함여부

이사의 퇴직금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과는 달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여야 하고, 정관에서도 이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국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다면 그 퇴직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대법2006두3971, 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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