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의 요건과 한도


영농상속공제의 요건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영농상속 재산가액(15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아래에서는 영농상속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상속공제의 요건

영농상속공제액의 한도

영농상속공제액=min(영농상속재산가액, 15억원)

영농상속 재산가액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1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

2초지법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3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지

4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5내수면어업법 제7조 또는 수산업법 제9조에 따른 어업권

6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


피상속인의 요건

영농상속은 피상속인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1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농지·초지·산림지(농지등)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상속인의 요건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 이 경우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

2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이내에 거주하는 사람


영농 종사 여부의 판단기준과 배제기준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경우

1영농: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2양축: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3영어: 소유 어선 및 어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4영림: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영농상속재산 상속의 요건

2016.2.4.이전 상속분은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아야 공제가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세법의 개정으로 2016.2.5. 이후 상속분으로 영농상속재산 중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해당 영농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됩니다.


영농상속공제 적용 후 5년간 사후관리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고 이에 대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예규·판례

◐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상속농지에 대하여 적용함(서면상속증여-75, 2015.03.24.)


◐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여 당해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재산가액을 다시 상속받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서면법규-504, 2014.05.21)


◐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그 영농상속재산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데 거주하지 아니하여 영농상속공제 적용 배제는 적법함(대법2012두15975,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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