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정리
- 생활세금/상속세와 증여세
- 2018. 9. 20.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란 조부가 손자에게 상속하는 경우를 말하며, 상속세법에서는 그 자녀에서 부과될 상속세를 회피하고 손자에게 상속하는 것에 할증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할증세율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상증법 §27).
상속세 할증세율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세대를 건너뛴 것이 아니므로 할증과세를 하지 아니하는 취지입니다.
할증세율 계산방법
【계산사례】조부가 손자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은 4억 5천만원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1상속공제액:0
2상속공제 한도액: 450,000,000(과세가액) - 450,000,000(선순위 상속인외 자에게 유증 등 한 가액) = 0
3상속세 과세표준: 450,000,000 - 0 = 450,000,000
4상속세 총산출세액( ㄱ + ㄴ ): 104,000,000
ㄱ 상속세 산출세액:450,000,000 × 20% - 10,000,000 = 80,000,000
ㄴ 할증세액:80,000,000 × (450,000,000/450,000,000) × 30% = 24,000,000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유증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할증과세 30%가 적용됨
- 미성년자로서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적용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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