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의 계산과 범위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의 계산과 범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계산과 범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의 계산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있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①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Min[ⓐ max(순금융재산가액의 20%, 2천만원), ⓑ 2억원]  

②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가액-금융채무액


순금융재산가액의 범위

순금융재산가액이라 함은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적용되는 금융재산과 금융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재산

금융재산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함)·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금융채무

금융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인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무를 말합니다. 즉,  금융회사 등이 아닌 곳으로부터 대출을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금은 금융 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배제

금융상속재산에는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하는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일반금융재산과 달리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시 유의사항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가능한 경우

상속세신고시 금융재산을 누락하였으나 세무서장의 조사결정 과정에서 금융재산으로 확인된 경우(재산상속46014-367, 2000.03.27)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명의로 예금한 금융재산(재산상속46014-1674, 1999.09.14)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험금과 양도성예금증서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상속세가 비과세되거나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금융재산(서면4팀-3277, 2007.11.13)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금융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금융재산

상속개시전 예금인출액으로서 사용처 불분명으로 상속추정된 재산(재산상속46014-1754, ’99.09.2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