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등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확정된 후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문제


등기 등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확정된 후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일단 공동상속인의 공동소유가 됩니다. 이와 같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의 개인 단독소유로 귀속시키기 위한 분배절차가 상속재산의 분할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면, 분할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게 되며, 각 상속인에게 분배된 각 상속재산은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가 됩니다.


아래에서는 이렇게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등기 등을 한 후에 각 상속인간의 재분할에 의하여 재산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세 과세제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초의 등기 등이 된 것이 정상적인 협의분할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취소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즉,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2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

4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

5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사례】증여세 과세여부

상속 등기 전 협의분할

분할된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고 상속세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상속 등기 후 협의분할

1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하는 경우

증감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고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2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경과 후 재분할하는 경우

당초 분할 내용대로 상속세를 과세하고 그 중가분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