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정리


상속세 규정 중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란 상속이 일어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되었을 때에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에 대하여 재상속이 이루어지면 동일재산에 대하여 다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재상속이 개시되는 기간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게 합니다. 이를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세액공제액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에 아래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산식에서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재상속분의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전의 상속재산가액)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단기 재상속 세액 공제율】

재상속기간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4년이내 5년이내 6년이내 7년이내 8년이내 9년이내 10년이내
공제율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전의 상속재산가액의 의미

상속재산가액은 공과금과 장례비, 채무 등을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출하기 직전의 개념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는 전 상속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비로소 상속이 이루어진 재산가액 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이나 법률상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가액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전의 상속세 상당액의 의미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뺀 것을 말하는 것이며, 전의 상속세 상당액이란 피상속인이 납부할 전의 상속시 상속세액 중 재상속된 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에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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