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신청의 요건과 신청, 허가


상속세 물납신청 대상의 요건과 신청, 허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상속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세의 경우 2016년 이후 물납 제도가 되어서 현재는 상속세의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물납신청 대상의 요건 등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납의 요건

물납신청 대상의 요건

납세의무자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요건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2상속세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3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4상속세 과세표준 법정 신고기한이나 결정 통지에 의한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후 신고시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물납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야 합니다.


물납 한도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물납 신청세액 = min(①, ②)

① 상속세 납부세액 × (부동산 등의 가액 / 상속재산가액)

② 상속세 납부세액 - 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의 가액


물납의 신청 및 허가

법정신고기한내 자진신고세액에 대한 물납

1물납 신청기한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는 물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물납 허가기한

물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결정기간(상속세는 6월, 증여세는 3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


기한 후 신고한 세액에 대한 물납

1물납 신청기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물납신청서를 상속세 과세표준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물납 허가기한

물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기한 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


예규·판례

물납대상 토지가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필지 분할하여 신청가능함(재삼 46330-1728, '96.07.22)

상속세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당해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대상재산이 토지인 경우 그 토지의 가액이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물납청구의 범위액을 초과하여 물납이 가능한 요건(재삼 46014-309, '99.02.13)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물납을 청구한 부동산이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적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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