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신청의 요건과 신청, 허가
- 생활세금/상속세와 증여세
- 2018. 9. 9.
세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상속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세의 경우 2016년 이후 물납 제도가 되어서 현재는 상속세의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물납신청 대상의 요건 등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납의 요건
물납신청 대상의 요건
납세의무자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요건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2상속세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3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4상속세 과세표준 법정 신고기한이나 결정 통지에 의한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후 신고시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물납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야 합니다.
물납 한도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물납 신청세액 = min(①, ②)
① 상속세 납부세액 × (부동산 등의 가액 / 상속재산가액)
② 상속세 납부세액 - 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의 가액
물납의 신청 및 허가
법정신고기한내 자진신고세액에 대한 물납
1물납 신청기한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는 물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물납 허가기한
물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결정기간(상속세는 6월, 증여세는 3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
기한 후 신고한 세액에 대한 물납
1물납 신청기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물납신청서를 상속세 과세표준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물납 허가기한
물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기한 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
예규·판례
물납대상 토지가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필지 분할하여 신청가능함(재삼 46330-1728, '96.07.22)
상속세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당해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대상재산이 토지인 경우 그 토지의 가액이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물납청구의 범위액을 초과하여 물납이 가능한 요건(재삼 46014-309, '99.02.13)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물납을 청구한 부동산이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적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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