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추정상속재산
- 생활세금/상속세와 증여세
- 2018. 4. 15.
과세당국은 상속세의 탈루를 막기 위해 추정상속재산 제도이라는 두고있습니다. 이는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처분재산가액·인출금액·채무부담액 등의 금액이 있으면서 그 내역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직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소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추정상속 재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상속 재산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인출한 재산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11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인 경우
22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
재산종류별이란: ① 현금·예금·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①·② 외 그 밖의 재산
정확하게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사용처가 미소명된 용도불분명 금액이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의 20%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그 차액을 산입합니다.
추정상속재산 = 용도불분명한 금액 - Min(①처분재산가액·인출금액·채무부담액 × 20%, ② 2억원)
예시) 상속개시일 1년 이내 부동산 처분금액이 5억원이나 그 용도가 확인된 금액이 2억원일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 사용처 불분명금액(3억원) - Min(① 5억원×20%=1억원, ② 2억원) = 2억원
재산 처분가액과 인출한 금액의 계산방법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의 계산은 재산종류별로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실제 수입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가액으로 합니다(상증통칙 15-11…1§①).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을 인출한 경우
1원칙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금전 등이 통장이나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해당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 및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상증통칙 15-11…1§②).
2계좌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별도로 조성된 자금이 입금된 경우
예입된 금전 등이 해당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한 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으며, 별도로 조성된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게 됩니다(대법2002두5863, 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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