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읽다보면 | 09 루소의 사회계약론 2


사회계약론 - 10점
장 자크 루소 지음, 이환 옮김/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년 11월 4일부터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변상욱의 이야기쇼 2부에서 진행되는 "강유원의 책을 읽다보면"을 듣고 정리한다. 변상욱 대기자님과 강유원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팟캐스트 주소: http://www.podbbang.com/ch/11631



20180526_29 루소의 사회계약론 2

지난 시간에는 맨 처음 우리가 공부하게 된 인간이 왜 불평등이 시작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왕이 다스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동의를 해줬고, 계약에 의해서 국가라는 형태가 갖추어지면서 우리가 따라주는 것이지 미래를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는 별거 아니라 라는 개념의 코페르니쿠스 전환에 들어서면서 끝났다.

재미있는 것이 루소가 사회계약론을 이야기하면서 이 제목이 사회계약 또는 정치적 법의 원리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다. "정치적 법의 원리" 말을 우리식으로 옮기면 헌법이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사실 헌법학이다. 토대가 되는 규범, 헌법이다. 헌법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헌법에 규정된 것을 계약하지 않는다. 선포하는 것이다. 국가의 기본질서를 정하고 사적인 개인들이 체결하는 계약이 아니라 국가가 추구하는 이념에 관한 것. 헌법을 개정해서 국민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 안한 사람은 헌법에 동의한 바 없으니 지키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다. 일단전 인민의 의지에 바탕을 둔 합의에 동의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동시에 전혀 다른 종류의 성격을 가진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맨 처음에는 왕과 귀족을 빼고나서 나머지 백성이라는 존재는 민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웠는데 조금 발전하면 백성, 신민이 되는 것. 

그러면 두 번째 차원이 된다. 동시에 내가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이 공화국의 이념이 무엇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 것. 동시에 루소가 살고 있던 시대의 사람들은 나라가 어찌되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면 철저하게 챙기겠다는 것이 있었다. 그러면 세가지가 되는 것. 경제적인 이익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인간, 동시에 공화국 전체의 이념에 동의하는 인간, 그리고 법의 지배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인간, 이렇게 세 종류의 인간이 될 수 있겠다. 이것을 묶어서 근대국가의 국민으로 탄생하는 것.


사회계약론을 말할 때 보통 홉스, 로크, 그 다음에 루소로 건너온다. 사회계약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명시한 사람은 루소밖에 없다. 그 이전에는 사회계약이라기보다는 시민사회로 가는 계약 이런 식의 말이 나온다. 루소는 분명히 정치적 법의 원리라는 말을 썼다. 루소는 특정한 정치적 가치나 기초 견해, 그리고 형성원리를 법적으로 표현한 것이 헌법이고, 일종의 정치적 신앙고백이다. 이게 바로 루소가 말하는 사회계약이다. 책의 1부 6장은 촘촘하게 열심히 꼼꼼히 읽을 필요가 있다.


제1부 제6장 사회계약에 관하여

먼저 시작을 보면 "나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생존에 해로운 장애물들이 그 강력한 저항력으로써, 각 개인이 그 상태에서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능가해 버린, 그런 시점에 사람들이 이르렀다고 가정해 본다." 사람들이 경쟁을 하다 하다 지쳐서 자기 힘으로는 어찌해보기 어려운 지점에 왔다는 것. 홉스는 이럴 때 국가를 얘기하는데 루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생존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멸망한다고 했다. 생존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 홉스 같으면 국가를 만들어서 그 힘한테 맡겨야지 하는 것이고, 루소는 존재방식 자체를 바꾸자는 것. 인간이 자꾸 자연상태에서 싸우면 생존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데, 홉스처럼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도 국가가 결국 사람을 죽인다. 국가가 사람을 죽이는데 맛을 들이면 답이 없다. 책임이 익명화되고 분산되기 때문이다.


19 나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생존에 해로운 장애물들이 그 강력한 저항력으로써, 각 개인이 그 상태에서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능가해 버린, 그런 시점에 사람들이 이르렀다고 가정해 본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원시 상태는 어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되고 인류는 그의 존재양식을 바꾸지 않으면 멸망하고 말 것이다.


홉스가 그런 국가를 상정했으니 거기서 독일의 나치가 나오는 것이고, 로크는 중간쯤에서 우리가 대표를 뽑아서 대표에게 넘겨주고 대표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합시다 라고 하니 영국식의 입헌국주제가 나오는 것. 그러나 루소로 건너오면 확실히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진다. 대통령도 우리가 뽑고 새로운 결사체 도입을 결단해야 하는데 그것이 강력한 국가가 아니라 공동의 힘 전체를 일단 구성원 각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데 쓰고 그러면서도 각각의 개인이 여전히 자유로워야 하며, 그러면서도 동시에 근본적으로 전체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종류. 얼핏 듣기에는 모순이 된다. 거듭난 인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결사체를 발견하라고 루소가 말한다. 그리고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모든 권리를 공동체에 일단 양도를 하는데 그것이 남을 해치고 이기심을 발휘할 수 있는 자연적인 자유를 포기하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 대가로 제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일단 얻는다. 그러다가 또 망조가 드니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3번째 자유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가는 것처럼, 공화국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자유로 나아가게 된다.


물론 논란이 있다.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모든 권리를 전체 공동체에 전적으로 양도한다는 것이 전체주의 국가를 정당화하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다. 루소는 전체주의자라는 논란이 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것은 없다. 루소는 이렇게 만들어진 국가는 각 당사자의 개인적 인격이 아니라 도덕적 집단적 단체라고 말한다. 이것이 루소가 말하는 국가이다. 그러면 우리가 협력하는 종으로, 또는 이타적 인간으로서 소유권을 불평등을 강화하고 유지하는데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으로서 공화국의 이념을 세워서 그런 공화국 속에서 사는 사람으로 거듭나면 공동체적 자아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도덕적 집단적 신체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국가에서 살 것인가라는 국가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헌법이다. 공화국의 이념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겠다.


민주정은 절차니까 이제 민주정이라는 절차를 가지고 어떤 성격을 가진 나라를 만들 것인가는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과제가 아닌가 한다. 어떤 장치들을 가지고 어떤 룰로 이것을 움직여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는 절차이고, 성격상으로는 어떤 성격이냐 할 때는 귀족정, 왕정, 공화정 여러 가지가 있다. 공화정의 이념이 예를 들어서 철저하게 각각의 개인이 가진 이기심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뽑을 수도 있는 것. 


그 동안 대한민국도 민주주의는 신경을 썼느데 공화정은 신경을 쓰지 못했다. 우리가 가고 싶은 나라에 대해서 가는 방법은 규정을 했는데 그 나라의 성격을 규정을 하지 못했다.

그것을 루소가 사실 이 책을 썼던 1700년대에도 걱정을 했는지 루소는 각각의 이기심에 근거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근대화하고 그런 시장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을 프랑스어로 부르주아라고 하는데, 이 부르주아가 공화국의 이념에 동조하여 살아가는 시민 또는 공민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시민이라는 부르주아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얽혀있다. 그런데 인간은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무임승차자를 처벌하는데 동의한다든가 하는 것을 한다. 이런 것은 공화국의 공민으로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은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뭔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협력하는 종》과 같은 그런 책에 근거해서 볼 때 인간의 이타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해보는 것이 루소가 말하는 사회계약의 근본적인 원리가 되겠다.


루소는 근대공화국에 사는 사람은 세가지 종류의 인격을 갖게 되는데 하나가 집합적으로 인민. 그 다음 새로운 자유를 얻게 된 공민. 그리고 법에 복종하는 신민, 신하인 백성이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가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헌법적인 원리를 결단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적 자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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