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동산 양도 시 적용될 수 있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등 이월과세" 또는 "우회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두가지 항목이 어떤 경우에 적용을 받게 되는지와 항목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소득세법 제101조 2항)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양도한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 (소득세법 제97조의 2조)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및 특정시설물이용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증여자의 취득당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월과세는 토지·건물 및 특정시설물이용권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식 등의 경우에는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아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이월과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증여자로 바뀌지 않고 수증자가 그대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만 증여자 등의 취득당시 가액으로 한다는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댕행위계산부인과 배우자 등 이월과세 차이점 비교

과세방법

배우자 등 이월과세는 토지·건물 및 특정시설물 이용권에 대하여만 적용하며 납세의무자도 수증자가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등 이월과세는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과는 달리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지 않고 취득가액만을 증여자의 취득당시 가액으로 소급하여 과세합니다.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

배우자 등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세율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및 제95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연대납세의무

배우자 등 이월과세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과 달리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도당시에 배우자관계가 소멸된 경우

증여받은 후 수용 등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 한정) 및 양도당시 사망(이혼의 제외)으로 배우자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배우자등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중과세 조정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기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배우자 이월과세 비교표

구 분 부댕행위계산부인 배우자 등 이월과세
납세의무자 당해 재산의 증여자 증여 받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증여세납부액의 필요경비 산입 납부한 증여세 환급함 산입(취득세, 등록세 불포함)
양도차익 계산 증여자가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산입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실지취득가액 또는 증여자가 취득한 시기의 기준시가
적용대상 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전부 토지·건물 및 특정 시설물이용권
적용기간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
조세부담의 감소여부 증여자의 양도세>수증자의 부담세액(증여세+양도세)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미적용 양도소득 결정세액 보다 적은 경우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 여부 양도소득이 증여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 실질귀속 여부에 불구하고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적용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적용
적용시 유의사항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 소멸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안함 증여받아 양도한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이월과세 적용 대상은 아니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됨.
연대납세의무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납세의무 짐 연대납세의무 없음
자본적지출액 필요경비 산입 증여자의 자본적 지출액만 필요경비 산입 증여자의 자본적 지출액만 필요경비 산입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2012.01.01 개정)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01.01 개정)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009.12.31 개정)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2009.12.31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9.12.31 신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 제3항을 준용한다.(2014.01.01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1.01 개정)


소득세법 제97조의2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2014.01.01 신설)】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4.01.01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01.01 신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2014.01.01 신설)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2015.12.15 개정)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2016.12.20 신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2014.01.01 신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2014.01.01 신설)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9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2014.01.01 신설)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2014.01.01 신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2014.01.0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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