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1채를 소유한 상황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조건
- 생활세금/부동산 기초세금
- 2017. 10. 26.
주택 1채를 소유한 상황에서 다음의 상황에 따른 주택을 구입한 후 종전의 주택 1채를 양도시 비과세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케이스별로 정리합니다.
비과세 적용여부
구분 | 비과세 적용 여부 |
---|---|
일반주택 |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
상속주택 | 1주택의 상속은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영항을 주지 않음. 만일 상속 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 그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 |
증여주택 | 증여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
다가구 주택 |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다가구주택이란 건축면적 200평 이하, 3층 이하, 19가구 이하의 단독 주택을 말함) |
다세대 주택 | 다세대 주택은 각 호가 1주택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님 |
제삼자와 공유 지분주택 |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제삼자와 지분으로 공유시 각각 한채로 봄) |
세대원 공유 지분주택 |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동일 세대원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 세대 전체를 한 채로 봄) |
고가주택 |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
임대주택 | 주택임대사업자 5년 임대이상 임대하는 경우 종전주택(2년 거주)을 양도시 비과세 |
결혼주택 |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것 |
동거봉양주택 |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것 |
아파트입주권 | 2005년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입주권의 취득: 입주권은 권리에 해당하므로 언제든지 종전주택 양도 / 2006년 이후에 관리 처분인가를 받은 입주권의 취득: 입주권이 주택으로 간주되면 2주택이되므로 원칙적으로 비과세 적용 불가. 단,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 |
분양권 | 일반 분양자의 분양권은 주택과 무관하므로 언제든지 종전 주택 양도하여도 비과세 |
해외주택 | 해외에 있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무허가주택 |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무허가 주택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에 해당) |
오피스텔 |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 오피스텔 사무실 용: 주택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종전주택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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