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1채를 소유한 상황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조건


주택 1채를 소유한 상황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주택 1채를 소유한 상황에서 다음의 상황에 따른 주택을 구입한 후 종전의 주택 1채를 양도시 비과세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케이스별로 정리합니다.


비과세 적용여부


구분

비과세 적용 여부

일반주택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상속주택

1주택의 상속은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영항을 주지 않음. 만일 상속 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 그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

증여주택

증여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다가구 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다가구주택이란 건축면적 200평 이하, 3층 이하, 19가구 이하의 단독 주택을 말함)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은 각 호가 1주택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님

제삼자와 공유 지분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제삼자와 지분으로 공유시 각각 한채로 봄)

세대원 공유 지분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동일 세대원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 세대 전체를 한 채로 봄)

고가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임대주택

주택임대사업자 5년 임대이상 임대하는 경우 종전주택(2년 거주)을 양도시 비과세

결혼주택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것

동거봉양주택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것

아파트입주권

2005년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입주권의 취득: 입주권은 권리에 해당하므로 언제든지 종전주택 양도 / 2006년 이후에 관리 처분인가를 받은 입주권의 취득: 입주권이 주택으로 간주되면 2주택이되므로 원칙적으로 비과세 적용 불가. 단,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

분양권

일반 분양자의 분양권은 주택과 무관하므로 언제든지 종전 주택 양도하여도 비과세

해외주택

해외에 있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음

무허가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무허가 주택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에 해당)

오피스텔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 오피스텔 사무실 용: 주택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종전주택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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