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손익이 있는 경우 통산방법
- 생활세금/부동산 기초세금
- 2017. 10. 26.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세무처리 요약
1양도차손은 같은 해에 발생한 부동산 등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2양도차손은 개인별로 통산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없음)
3양도차익은 비과세되는 양도차손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4양도차손은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별 구분 계산
양도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주식 이외의 자산과 주식 등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아래와 같이 자산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는 이유는 자산별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의 통산, 양도소득기본공제, 세율적용 등의 규정을 위에 구분된 자산별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1「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토지·건물), 제2호(부동산에 관한 권리), 제4호(기타자산의 양도소득)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양도차손의 통산
부동산 등과 주식 등으로 구분하여 양도차손을 각자 통산
당해연도에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특정자산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의 통산 배제
결손금의 통산은 위의 「소득별 구분 계산」에 구분된 소득 중 각 호별 소득은 서로 통산이 가능하지만 호가 다른 자산, 즉 부동산 등의 소득(상기 1항의 자산)과 주식 등의 소득(상기 2항의 자산)은 서로 통산할 수 없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불인정
결손금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통산이 되므로 잔여 결손금은 차기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비과세소득 통산 여부
양도소득금액은 자산별 양도소득금액(「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과 과세대상 결손금을 통산하는 것으로(같은법 제102조)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결손금 통산
「소득세법」 제90조의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 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감면소득금액으로 봅니다.
국외자산 결손금 통산 금지
국내외의 양도소둑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국외자산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국내자산의 양도 차익과 통산하지 아니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는 경우 통산한 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차익이 발생한 당해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후 양도차손과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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