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양도·취득시기 요약
- 생활세금/부동산 기초세금
- 2017. 9. 12.
과세대상자산의 유상양도 중 일반적인 거래유형은 매매에 의한 유상양도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매매대금의 청산일에 사실상의 유상양도가 있다고 보아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의 청산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거래유형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정리합니다.
유형별 양도·취득시기
유 형 | 양도·취득시기 |
---|---|
원칙 |
대금청산일(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대금청산일) |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
등기접수일, 명의개서일, 등록접수일 |
대금청산일·등기접수일이 상이한 경우 |
대금청산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장기할부조건부 매매 |
등기(등록·명의개서)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 |
자기건설건물 |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지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 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가장 빠른 날 |
상속·유증·사인증여인 경우 |
상속인: 상속개시일(사망일) |
증여인 경우 |
증여등기(등록)접수일·명의개서일 |
점유부동산 |
점유개시일 |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목적물이 완성·확정된 날 |
환지처분에 의한 증감면적 |
환지처분공고일 다음날 |
환지 |
환지전 당초 취득일 |
특정주식 |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양도된 날 |
토지거래허가구역 |
대금청산일 |
공유물분할 |
분할하기 전 당초취득일 |
교환 |
처분권취득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교환(교환차이액이 발생한 경우) |
교환차이액의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법인현물출자 |
주식교부 안 한 경우: 자본변경등기일(상업등기)과 부동산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수용된 경우 |
이의 없는 경우: 재결보상금수령일·보상금공탁일·등기접수일·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 |
가등기 원인으로 본등기한 경우 |
본등기접수일 |
이전등기청구소송으로 공탁한 경우 |
공탁일 |
이혼재산분할 |
혼인 중 공동형성재산: 지급자의 취득일 |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
소비대차로의 변경일 |
대물변제 |
대금청산일이되,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
분양대금청산 후 완공된 때 |
완공일(임시사용 포함) |
분양대금청산 전 입주 |
대금청산일 |
승계 받은 재개발 재건축조합원입주권 |
종전 조합원(양도자)에게 대금청산한 날과 대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원인무효(취득시기)로 환원등기된 경우 |
당초 등기일 |
명의신탁재산 |
취득대금청산일과 명의수탁자로 등기(등록)한 날 중 빠른 날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을 정당하게 또는 5년을 경과 후 양도할 경우 |
증여한 자경농민이 취득한 때 |
농업인이 경영회생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고 환매취득 후 다시 양도할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 등의 당초 취득일 |
매매대금 잔금을 변제공탁한 경우 |
매매대금 변동 없는 경우: 변제공탁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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