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서울고법2015누67474(2016.10.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함
[요약]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대상임”
[결정유형] 국패
[전심이력] 조심2014서1354 ▶ 서울행법2015구합61580 ▶ 서울고법2015누67474 ▶ 대법2016두5699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피고 처분 내역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2면 4행부터 4면 5행까지부분 및 별지2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따라 인용한다.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쟁점 주식의 소각대가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캐나다 조세협약’이라 한다)상 배당의 정의 규정 중 ‘주식으로부터의 소득’이라고 볼 수 있고, 형식상 이익소각의 외관을 갖추었을 뿐 실질상 현금배당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한·캐나다 조세협약상 ‘배당’에 해당한다. 또한 배당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이익소각에 관하여는 자본감소와는 달리 의제배당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쟁점 주식의 소각대가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호의 배당소득에해당할 뿐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의제배당으로 볼 수는 없다.
2) 설사 쟁점 주식의 소각대가를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의제배당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이익소각의 경우 주식소각 전후의 자본과 주식소유비율 등 잔존주식의 실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의제배당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소요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 단
1) 의제배당 해당 여부 결정 준거법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10조 제3항은 배당을 ‘주식으로부터의 소득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여하는 그 밖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의 ‘주식으로부터의 소득’에 관하여 한·캐나다 조세협약에서 특별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문맥상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할 수도 없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해당용어는 우리나라 국내법이 정하는 의미를 가진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두39784 판결 참조). 또한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10조 제3항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받는 소득’도 배당으로 보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면 한·캐나다 조세협약상의 배당에도 해당하게 되고, 한·캐나다 조세협약상 배당과 의제배당을 달리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쟁점 주식의 소각대가가 배당인지 아니면 의제배당인지여부는 우리나라 국내법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고, 한·캐나다 조세협약은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익소각 대가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의제배당의 하나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위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의 의미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은 달리 정하는 바가 없는 한편, 주식의 소각에 관한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343조 제1항은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43조의2는 총회결의에 의한 이익소각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이익소각이 자본감소(정확하게는 자본금 감소)를 동반하지 않는다고하더라도 구 상법이 이를 주식소각의 하나로서 명시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주식의 소각’에 이익소각이 포함됨은 관련 규정의 문언상명확하다.
만일 입법자가 이익소각을 의제배당이 아닌 현금배당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였다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중 ‘주식의 소각’이라는 문언은 불필요한 것이었다. 구 상법상 자본감소가 동반되지 않는 주식소각은 이익소각밖에 없으므로 구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중 ‘자본의 감소’ 외에 ‘주식의 소각’은 이익소각을 염두에 둔 문언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식소각과 자본감소는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상법상 자본감소를 동반하지 않는 주식소각이 가능하고주식소각을 동반하지 않는 자본감소도 가능한데(자본금 감소방법 중 액면주식의 주금액 일부를 각 주주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금액으로 새로운 주금액을 삼는 주금액 감소방식의 경우 자본감소가 이루어지지만 주식소각은 동반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라고 규정한 것은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쟁점 주식을 소각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원은 의제배당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쟁점 주식의 소각대가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또는 이에 유사한 것으로서제7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나아가, 이 사건에서 이익소각의 효력을 부인하고 소외 법인에게 직접 현금배당을 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쟁점 주식의 취득가액 공제 여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면, 쟁점 주식의 소각대가 중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은 주식소각의 대가 전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고 여기에서 소각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감소가 동반되지 않는 이익소각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각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익소각의 경우 다른 취급을 할 특별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② 이익소각의 경우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지만 회사의 현금자산(이익잉여금)이 외부로 유출됨으로써 전체 주식의 순자산가치는 감소하고, 주주도 소각되는 보유 주식만큼의 순자산가치를 상실하게 되므로, 주주의 입장에서 이익소각 전후로 보유하는 주식의 실질에 변동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불균등소각이 아니라 균등소각이 이루어져 주식소유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수도 없다.
③ 피고는 이익소각의 경제적인 실질이 현금배당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이익소각의 경우 그로 인하여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점에서 그러한소멸이 없는 현금배당의 경우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
④ 현금배당의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이 공제되지 않지만 현금배당 이후 주주가 보유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전체 보유 주식의 취득가액이 공제되게 된다. 한편, 이익소각의 경우 이익소각 당시 소각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공제하더라도 이익소각 이후 주주가 나머지 보유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멸한 주식에 관한 취득가액은 공제될 여지가 없다. 즉, 이익소각으로 소각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공제받더라도 현금배당에 비하여 그 공제의 시기가 앞당겨질 뿐이므로, 취득가액의 공제에 관한한 이익소각이 현금배당보다 조세회피 유인이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이익소각 이후 주주가 나머지 보유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멸한 주식에 관한 취득가액은공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익소각 당시에 소각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보면서 이때에는 취득가액을 공제하지 않고 있으나, 이익잉여금의 자본 전입의 경우 주주가 새로이 무상으로 신주를 교부받게 되므로(구 상법 제461조 참조), 이를 의제배당으로 본다는 것이어서 여기에 취득가액의 공제를 고려할 여지는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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