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개별법으로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779)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조심2013서779(2013.08.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개별법으로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청구인은 09.3.5. *** 등 5명과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주당 210,000원에 (주)**공예물산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매수계약시 특정 주권발행번호를 명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취득한 주식 중 특정 주권발행번호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소각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소각된 쟁점주식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소각금액도 당초 청구인이 *** 등으로부터 취득한 가액과 동일하고, 그 내역도 ㈜**공예물산의 주주간의 자본구조조정을 위해 특정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개별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09.3.5. 취득한 주당 210,000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2.11.12.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주)OOO물산(이하 “OOO물산”이라 한다)의 주식을 1988.8.19. 주당 OOO원에 OOO주를 취득하고, 2009.3.13. OOO물산의 기존주주인 OOOOOOOOOOOOOOOOOOO(이하 “허OOO 등 5명”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주를 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합계 OOO주를 보유하였고, 2009.3.24. OOO물산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 OOO주 중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원에 유상감자(이하 “쟁점유상감자”라 한다)하고 청구인에게 유상감자에 대한 대가로 OOO을 지급하였다.


나. 2012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OOOO물산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유상감자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가액을 총평균법에 의거 주당 OOO으로 계산한 OOO으로 보아 감자대가인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의제배당금액으로 계산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1.1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1988.8.19. OOO물산의 발행주식을 유상증자를 통해 1주당 OOO원에 OOO주를 취득하였고, 이후 2004년부터 5년간 계속되었던 OOO물산의 지분통합에 관한 다툼 끝에 청구인이 장남으로 있는 조OOO 집안에서 조OOO 집안, 조OOO 집안의 보유주식 전부를 1주당 OOO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합의에 따라 청구인은 2009.3.5. 조OOO 집안(“허OOO 등 5명”)으로부터 잔금지급일을 2009.3.13.로 해서 OOO주를 취득하였고, 동 매매계약서에서 매매대상인 주식 OOO주를 아래 <표1>과 같이 OOO주권, OOO주권, OOO주권별로 주권번호에 따라 특정하여 사후에 식별 가능하게 작성한 후 법무법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OOO물산은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감자하기 위해서 청구인으로부터 주권번호 OOO권 OOO매로 특정해서 OOO물산의 발행보통주식 OOO주(“쟁점주식”)를 1주당 OOO원에 매수하는 거래를 하고 쟁점주식을 소각하여 감자한 것이다.


(2)의제배당의 판단에는 사업자 지위를 전제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5조가 아니라 「소득세법」제17조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총평균법으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해서는 안된다.


(가)「소득세법 시행령」제95조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사업자가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 신고의무를 부여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사업자 자격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5조 제1항에 따라 총평균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나) 그러나, 의제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7조가 「소득세법 시행령」제95조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서 본건과 같은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의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을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주식을 취득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제95조에 따라 총평균법으로 취득가액을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


(2)쟁점주식은 주권번호로 특정할 수 있어서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 명확하게 확인되므로, 실제 취득원가인 1주당 OOO원을 의제배당금액 계산과 관련해서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가) 국세심판례(국심2006중2954, 2007.11.9.)에서도 자본감소의 대상이 된 주식의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도 총평균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며,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소득세과-49, 2012.1.17.)에서도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기준으로 유상감자에 대한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9.3.5. 허OOO(주권번호 1∼85), 허OOO(주권번호 211∼252), 허OOO(주권번호 253∼265)으로부터 주권번호를 특정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수하였다가, 이후 OOO물산에게 주권번호 OOO권 OOO매로 특정해서 매수가격과 같은 1주당 OOO원에 매도하여 결국, 주권번호를 통해 위 2거래의 대상이 된 주식이 동일함이 명백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이 OOO만원OOO이라는 사실이 명확하므로 위 심판례와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감자의 의제배당금액 계산과 관련해서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원가인 1주당 OOO원이다.


(3) 쟁점유상감자는 특정주식에 대한 임의유상감자로서 주식매도자인 청구인 입장에서 주식양수도 거래와 전혀 다를 바 없으므로, 쟁점감자에 따른 의제배당판단도 주식양도와 일관되게 개별법에 따라 실제 취득원가를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가) 강제유상감자는 안분비례 등의 방법으로 소각대상 주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주와의 주식양수도 거래없이 진행되지만, 임의유상감자는 회사가 자본감소의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한 후 당해 주식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임의유상감자의 경우에는 주주와의 합의에 의한 주식양수도 거래를 통해 소각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는 과정은 매도자와는 무관한 회사내부절차에 불과하다는 측면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매도자 입장에서는 통상의 주식양도와 사후에 주식소각을 전제로 하는 주식양도가 전혀 다르지 않다.


(나) 주식양도에 대한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판례와 유권해석(부동산거래-213, 2011.3.10. 등 다수)은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날을 취득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쟁점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여부는 임의유상감자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주식양도에 대한 평가방법과 일관성 있게 우선 개별법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건의 경우도 쟁점주식의 주권번호 등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수하였다가 같은 가액으로 OOO물산에 매각하여 쟁점주식이 소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총평균법에 따라 쟁점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고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청구인이 속한 조OOO 집안에서 OOO물산의 지분을 통합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취득가액과 같은 액수로 쟁점주식을 OOO물산에게 매도하여 소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쟁점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을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수 년간의 집안 다툼 끝에 청구인이 장남인 조OOO 집안에서 조OOO 집안과 조OOO 집안의 OOO물산의 지분OOO을 1주당 OOO원에 전부 매입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시 조OOO 집안에서 위 매입비용 OOO원OOO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고민 끝에 조OOO 집안은 OOO물산의 경영권을 놓고 계속 대립했던 조OOO 집안의 보유지분을 우선 매수(2009.3.13. 잔금지급)하고 조OOO 집안의 장남인 청구인이 매수한 주식 가운데 일부인 쟁점주식 OOO주를 취득가액과 같은 1주당 OOO원으로 OOO물산에 매도하여 유상소각(2009.4.28.)한 후, OOO물산로부터 받을 쟁점주식 매각대금으로 조OOO 집안에 잔금지급(2009.4.30.)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획대로 진행하였다.


(나) 결국, 청구인이 속한 조OOO 집안에서는 일단 조OOO 집안으로부터 OOO지분을 매입한 후 그 지분 가운데 일부 유상소각하는 방법을 통해, 조OOO 집안의 지분은 제거하면서 조OOO 집안의 지분을 재차 매입할 자금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감자대가는 동일하게 책정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었고, 즉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에 소요된 비용만큼을 쟁점유상감자 대가로 보전했던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실 취득가액이 아니라 총평균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유상감자의 의제배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5) 쟁점유상감자는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특정주식에 대한 감자이므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균등감자처럼 일률적으로 총평균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유권해석(원천세과-2070, 2008.9.24.)은 소각대상 주식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권번호 등으로 소각대상 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까지도 일률적으로 총평균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서는 아니된다.


(나) 발행주식 전체에 대한 균등감자 뿐만 아니라 특정주식에 대한 불균등감자도 허용되고, 단기소각주식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총평균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소득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을 고려하면, 모든 감자에 대해 예외없이 총평균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6) 개별법에 의하든 총평균법에 의하든 청구인이 OOO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하여 얻은 최종 손익은 동일하고, 결국 개별법에 따를 경우 배당가액 조작위험이 있어 의제배당 과세의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총평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처분청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유상감자로 소각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권번호로 특정할 수 있어서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 명확히확인되므로 「소득세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법으로 하여 달라는 주장하나,


(가) 거주자가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보유하던 중 그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산정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주식을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당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되,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자(개인주주 포함)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다만, 당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그 소요된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재소득-253, 2004.7.19.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의 경우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의 사업자가 아닌 개인주주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제17조에 따라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총평균법으로 평가하였던 것이고,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서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의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라 함은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닌 당해주식 취득과 관련이 있는 직접적 비용 등이 무엇인가에 대한 규정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가방법에 대한 판단의 논리라 할 수 없다.


또한, 감자의 의미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주식에 대하여 균등한 비율의 자본감소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특정매입지분에 대한 자본의 감소의 논리로 접근할 경우 감자라는 본래의 의미가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따라서 유상감자에 대한 배당 계산시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총평균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양도거래에서 취득가액 산정시 개별법에 따라 취득가액 산정하는 최근 예규의 취지와 유상감자의 성격은 유사하므로 개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의제배당은 상법상 이익배당은 아니지만 법인이 감자, 해산, 합병, 분할 및 잉여금의 자본전입을 하는 경우 이익배당과 같은 실질상 경제적 이익을 주주가 받게 될 때 세법상 배당으로 보는 제도로 감자의 경우 감자로 받은 대가에서 소멸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으로 보는바, 유상감자에 대한 의제배당가액 계산시 “그 주식을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취득 당시의 주권번호에 따라 개별법으로 할 경우 배당가액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어 의제배당 과세의 입법취지에 반한다할 것이며 주식양도 거래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 직접 대응하는 원가개념과 유사하다는 논리는 법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3) 과세전적부심사에서도 거주자가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보유 하던 중 그 일부가 소각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있어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자(개인주주 포함)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원천세과-2070,2008.9.24., 서면1팀-711, 2008.5.26. 등 다수)하고 있어 당초 총평균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개인주주의 보유주식을 유상감자에 의하여 소각한 경우, 소멸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개별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9.5.21. 법률 제9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등) 

①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1.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2. 제1호의 증권 또는 증서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는 제외한다)


제27조(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 등의 평가등) 

① 법 제17조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


제92조(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① 제91조 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가법"이라 함은 제91조 제2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저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제91조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별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선입선출법"이라 함은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3. "후입선출법"이라 함은 나중에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총평균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품종별·종목별로 당해연도 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연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이동평균법"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중 가장 나중에 산출된 평균단가에 따라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6. "매출가격환원법"이라 함은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연도과세기간 종료일에 판매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9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한국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제94조(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① 사업자는 제91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하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당해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을 신고한 자가 그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최초 연도의 종료일 3월전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5조(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1조 제2항 제2호의 선입선출법(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총평균법,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재고자산 및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제94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가방법을 변경한 때


②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연도분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연도분에 대하여는 그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물산의 발행주식을 1988.8.19. 유상증자 시 O,OOOO(OO O,OOOO)를 취득하였고, 2009.3.5. 허수청 등 5명과 위 <표1>과 같은 내용으로 OOO주를 주당 OOO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법무법인 한백으로부터 2009.3.16.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물산의 2009.3.24. 이사회 의사록 내역을 보면, OOO물산 이사 3명이 출석하여 자본감소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이사 3명이 서명날인하였는데, 세부내용은“ ①OOO물산의 자본금 OOO원 중 OOO원을 감소하고 금 OOO원으로 한다, ② OOO물산의 발행주식의 총식 OOO주 보통주식 중 OOO주를 OOO물산의 주주인 청구인으로부터 1주당 OOO원으로 매수하여 임의소각하고, 발행주식 총수 OOO주를 OOO주로 감소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매수하는 주권발행번호는 OOO를 매수한다”라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물산의 2009.3.26.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내역을 보면, 주주총수 12명 중 7명OOO이 참석하여 자본금 OOO원 중 금 OOO원을 감소하기로 하고, 보통주식 OOO주 중 OOO주를 OOO물산이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1주당 OOO원에 매수하여 임의소각하고 발행주식총수 OOO주를 OOO주로 감소하는 방법을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의사록은 법무법인 정일로부터 2009.3.26.에 공증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서, 2009.3.26. OOO물산에서 작성한 진술서(OOO물산 법인인감과 대표이사 오OOO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2009.3.26. 현재 OOO물산의 주주명부가 첨부되어 있으며, 주주명부는 OOO물산에 비치되어 있는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없다는 내역), 2009년 3월 청구인이 OOO물산에 OOO주를 주당 OOO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2009.3.5.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물산의 발행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2009.4.30. 현재 OOO물산의 법인등기부등본OOO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의제배당을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거주자가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그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의 그 소요된 금액에 있어서 비사업자인 개인주주의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하였는바, 통상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처분청과 같이 총평균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9.3.5. 허OOO 등 5명과의 매매계약에 의거 주당 OOO원에 OOO물산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면서 특정 주권발행번호를 명기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취득한 주식 중 특정 주권발행번호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소각하는 것임이 확인되어 소각된 쟁점주식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소각금액도 당초 청구인이 2009.3.5. 허OOO 등으로부터 취득한 가액과 동일하고 그 내역도 OOO물산의 주주간의 자본구조조정을 위해 특정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개별법에 의해 당초 청구인이 2009.3.5. 취득한 주당 210,000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국심2006중2954, 2007.11.9., 같은 뜻임).


따라서, OOO물산에서 쟁점주식의 소각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주식소각대가와 청구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이 동일하여 의제배당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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