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시 증여 해당여부(서면4팀-3463)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서면4팀-3463(2007.12.0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감자시 증여 해당여부

[요약]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법인이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A주식회사는 2006년 회계기간 중에 자기주식 61,875주를 주당 92,000원에 취득하였음 

- 이 주식은 특수관계자인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주식가격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서 부당행위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당한 가격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렇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2007년 회계기간중에 이익소각하려고 하고 있음 


(질의내용) 

- 이와같이 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및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이 주식을 시가(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03.12.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0.12.29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03.12.30 제목 개정) ] 

① 법 제39조의 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2000.12.29 신설) 


② 법 제39조의2 제1항 및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2003.12.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2003.12.30 개정) 


유사사례

■ 재재산 -745, 2007.06.27 


<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 퇴사조합원 지분을 회사가 액면가(10,000원)로 매입(자기주식) 

* 1주당 가액 : 액면가 10,000원, 평가액 30,000원 


□ 회사는 퇴사한 조합원에게 매입한 자기주식을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소각 

* 자기주식의 당초 취득목적은 이익소각이 아니었음. 


□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소각할 경우 

o 잔여주주의 보유주식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과 주식가액이 증가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내용>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 -1548, 2007.05.09 


<사실관계> 

합명회사에서 사원이 퇴사하면서 '지분반환청구권'에 해당하는 금액중 일부분은 퇴사사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퇴사사원이 포기한 상태임. 


<질의내용> 

퇴사사원이 일부 포기한 지분반환금액에 대하여 잔존중인 사원들에게 이익이 되므로 잔존사원들은 해당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지 


<회신내용>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각함에 있어 당해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대로 균등하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및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1팀 -1029, 2005.09.01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소액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에 있어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등의 공개매수규정을 준용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된 공정가액 및 매수절차 등을 통해 이를 취득 및 소각할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자본감소의 방법이 아닌 상법 제343조 단서규정에 의한 이익소각의 방법을 통해 소각할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회신내용> 

1. 비상장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증권거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방법에 준하여 소액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당해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소득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제42조(기타 이익의 증여 등)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다만, 법인이 주식을 시가("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거나, 당해 주식을 매도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귀 문의의 경우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를 하게 된 경위와 매수가격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이익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기회신문(서이 46012-10305, 2003.02.1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면2팀 -2781, 2004.12.29 


<질의내용> 

비상장 주식발행법인의 개인주주로서 각자 주식 50%씩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주 상호간에는 특수관계는 없으나, 이번에 자본감소목적으로 일부 주주의 주식 50%를 시가로 취득하여 소각하고자 하는바, 주식발행법인 입장의 세무처리는? 


<회신내용> 

(1) 법인세 관련의 경우,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하기 위하여 시가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질의의 명시된 가액이 시가인지 여부는 별도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원천징수관련의 경우,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3) 증여세관련의 경우,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같은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이 주식을 시가(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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