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각 관련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재재산-251)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재재산-251(2004.02.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소각 관련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요약]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

1. 사실관계 

(1) 내국법인인 갑은 주주 중 내국법인인 을이 소유한 주식만을 상법 제343조 제1항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소각하고자 합니다(이하 "본건 이익소각"이라 합니다.) 


(2) 이에 따라 갑은 을에게 일정액의 주식 소각대금을 지급하고, 을로부터 반환 받은 주식을 지체없이 소각할 예정입니다. 


2. 질의 

가. 질의내용 

상법 제343조의 제1항에 의한 이익 소각의 절차에 따라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이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은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귀부의 해석을 인용하여 회신하였습니다.(별첨3과 별첨4 참조). 그런데, 주식소각의 방법은 자본 감소의 절차에 의한 방법과 이익소각의 절차에 의한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는 바, 귀부의 해석이 이익소각에도 적용되어 이익소각에의한 주권의 반환이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본감소 절차에 따른 주권의 반환에만 한정되는 것이므로 이익소각에 의한 주권의 반환은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상법 제343조 제1항에 의한 이익소각의 절차에 따른 주권의 반환이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재차 질의합니다. 


<갑설>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을설>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나. 질의자의 견해 : 갑설 


(1)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의 정의와 쟁점 

증권거래세법상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ⅰ) 유상으로 (ⅱ)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본건 이익소각의 경우, 이익 소각 대금이 주주에게 지급되므로 유상에 해당할 것이지만, 주식의 소유권이 주주에서 당해 회사로 이전되는지는 쟁점이 될 것입니다. 


(2) 상법의 규정 

주식의 소각은 원칙적으로 상법상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이익소각, 또는 총회결의에 의한 이익소각의 방법으로만 소각이 가능합니다(상법 제343조 제1항, 제343조의2). 또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 주식의 취득을 금지하고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상법 제341조 제1호)¹ 그경우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상법 제342조). 이와 같이 주식실효 절차를 지체없이 밟도록 한 이유는 주식의 소각에 있어 회사의 자기 주식 취득은 주식 소각 과정의 임시적인 단계일 뿐이고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식 소각 목적 이외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등은 자기 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41조) 


또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주식 소유자 명의를 개서하지만, 주식 소각의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명의 개서가 없는데, 이는 회사의 자기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회사가 주식소각의 절차상 임시적인 단계로 자기주식을 일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주식소각에 의하여 주주의 소유권이 소멸될 뿐 회사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주식소각의 하나인 이익소각의 경우에도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므로, 이익소각에 의한 주식의 반환은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합니다. 


(3) 세법상의 규정 

세법상으로 회사의 이익소각에 의한 주권의 반환을 양도로 보는지 아니면 출자금의 반환인 자본거래로 보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보고 있으므로(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주식의 소각의 일종인 이익소각은 출자의 반환일 뿐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법인세법에서도,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보고 있으므로(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주식의 소각의 일종인 이익소각을 출자의 반환인 자본거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익소각으로 지급된 금액은 손금(주식의 취득원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는 이익소각에 의한 주권의 반환을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자본의 환급으로 보고 있고, 이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주권의 소유권은 호사에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귀부는 주식소각의 하나인 자본감소 절차에 있어 주식을 유상으로 소각하고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재재산 46012-232, 2002.11.29)². 이러한 해석은 자본 감소 절차에 있어 주주의 주식 소유권은 소멸할 뿐 회사로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해석을 보더라도 주식소각의 다른 방법인 이익소각에 의한 주권의 반납도 소유권이 회사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외에 국세청은 첨부된 예규와 같이 이익소각에 의한 주권의 반환이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귀부의 해석을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일 46011-10447, 2002. 4. 4 재재산 46012-175, 2002.6.15) 


(4) 결론 

주식소각인 자본 감소와 이익소각인 경우 주주의 주식 소유권은 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므로, 자본감소로 인한 주권의 반환은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과 동일하게, 이익소각에 의한 주권의 반환도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신

상법 제343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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