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유상감자한 주식은 특정하여 소각한 주식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배당소득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7서1337)


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조심2017서1337(2017.06.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법인이 유상감자한 주식은 특정하여 소각한 주식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배당소득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그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의 그 소요된 금액에 있어서 비사업자인 개인주주의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상감자 관련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특정 주식을 감자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7.11.6. 설립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14.6.19.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주주 OOO의 주식 OOO주를 감자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나. OOO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감자대가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배당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하나 배당소득세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배당소득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지시하였다.


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7.1.6.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배당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고지서의 경우 과세표준 금액과 가산세율은 기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이유로 그와 같은 과세표준이 산출되어 배당소득세 납부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 및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OOO은 두 차례에 걸쳐 창업자인 OOO(OOO의 부)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주식을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 주권발행번호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소수의 주주로 구성된 가족회사로서 각 주주들의 주식의 취득시기 및 취득시기별 주식수 등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어 이를 혼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주식의 이동상황 또한 거의 없어 혼동의 여지도 없다.


청구법인의 유상감자는 대주주 OOO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전처인 OOO에게 이전해 준 주식을 소각하여 환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OOO은 재산분할 당시 OOO과의 합의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주식OOO 중 2001년 상속으로 취득한 OOO주를 특정하여 그 중 OOO주를 OOO에게 이전하였고, 청구법인은 명의개서를 생략하였으나 OOO으로부터 OOO에게 이전된 주식을 특정하여 임의소각하였으므로 감자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OOO이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의 가액인 OOO원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OOO이 보유하다 유상감자된 주식의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임의로 전체 취득가액의 평균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함으로서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였고, 그에 따라 산정된 과세표준에 근거한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OOO이 1987년 OOO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증여세 납부 당시 처분청이 OOO원으로 평가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인 OOO원으로 간주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스스로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배당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및 적법절차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에서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도 “과세연도 및 납부할 총세액과 과세표준,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한 법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상, 산출근거나 세액의 계산명세는 위와 같은 정도로 충분”하다고 해석하고 있다(조심 2016중1258. 2016.5.19. 참조).


따라서 쟁점고지서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실히 기재하여 송달한 고지서로 법을 위반한 고지서를 송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OOO이 보유한 청구법인의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OOO과 OOO이 합의하에 2001년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을 이전(소각)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주장만 할 뿐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상감자 관련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서(2014.6.19.)을 보면, “재산분할로 OOO 대표이사 주식 OOO에 해당하는 주식은 배우자 OOO의 소유이지만 OOO이 주식대신 현금지급요청을 함에 이를 받아들여 주식명의개서를 생략하고 실제 35%에 해당하는 OOO의 주식을 감자하여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어, 감자한 주식은 OOO이 보유한 총 주식 중에서 35%를 감자한다고 되어 있을 뿐, 주식을 특정하여 감자(소각)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식소각은 통상적인 주식의 소각일 뿐, 주식을 특정하여 소각하였으므로 유사감자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개별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통상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처분청과 같이 총평균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OOO이 1987년 취득한 주식을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2012.12.28.~2013.2.5. 동안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제출받은 청구법인의 1987사업연도(1986.10.1~1987.9.30)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OOO은 OOO으로부터 1987.8.31. OOO주, OOO로부터 1987.9.1. OOO주를 양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과 OOO의 재산분할 판결문OOO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 5쪽(5/19) 가. 재산형성과정을 보면 OOO은 1987년경 OOO, OOO로부터 주식 OOO주를 양수하였다고 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증여세를 부과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조사원증 등은 1987년 OOO의 취득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는 증가가 되지 못하고, 1994년 6월 작성한 비상장주식평가조서OOO는 주식의 평가기준일이 1990년 11월 1일로 되어 있어 1987년 양수한 주식의 평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1987년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3.2.5.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주주 OOO의 유상감자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면서 1987년 주식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액면가액OOO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절차를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유상감자한 주식은 특정하여 소각한 주식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배당소득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설령, 총평균법에 의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더라도 OOO이 1987년 증여로 취득한 OOO주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이 아니라 주당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 [납세의 고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징수와 관련한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나) 비상장주식평가조서

(다) 조사원증

(라) OOO이 2001.2.28. 신고한 피상속인 OOO에 대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보면, 청구법인 발행주식 OOO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상속인 OOO은 위 주식 중 OOO주를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4.6.19. 아래와 같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대표이사 OOO의 주식 OOO주를 감자하고 감자대가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바) 타행환입금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6.26. OOO 명의의 OOO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그 배우자 OOO 간의 이혼 관련 판결서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2010~2011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 보충조서(2013.2.)를 살펴보면, 2010.11.25. 주주 OOO의 OOO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면서 1987년 취득한 감자주식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액면가액OOO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OOO원에 대한 원천세를 추징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배당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고지서만으로는 어떠한 이유로 그와 같은 과세표준이 산출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 과세연도 및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한 법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상, 「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 「법인세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산출근거나 세액의 계산명세는 위와 같은 정도로 충분하고,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나 경로, 경위, 근거 법령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대법원 2004.1.27. 선고 2001두11014 판결, 같은 뜻임)이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 납세고지서 서식은 이 법 각 조문의 제정 및 개정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정한 것으로 이에 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과세표준 산정방법, 각종 공제의 종류와 금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자 한다면 「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제81조의14 등에 의하여 그 확인이 가능하다 할 것인 만큼, 단지 납세고지서에 위의 모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6중1258, 2016.5.19., 같은 뜻임).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2001년 상속으로 취득한 OOO주를 특정하여 감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의제배당을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그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의 그 소요된 금액에 있어서 비사업자인 개인주주의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점, 청구법인의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상감자 관련 주주총회 특별결의(2014.06.19.)를 보면, “재산분할로 OOO 대표이사 주식 OOO에 해당하는 주식은 배우자 OOO의 소유이지만, OOO이 주식대신 현금지급요청을 함에 이를 받아들여 주식명의개서를 생략하고 실제 35%에 해당하는 OOO의 주식을 감자하여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주식을 특정하여 감자(소각)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1987년 취득한 주식을 증여로 취득하면서 당시 OOO원으로 평가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1987사업연도(1986.10.1~1987.9.30)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OOO은 OOO으로부터 1987.8.31. OOO주, OOO로부터 1987.9.1. OOO주를 각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과 OOO의 재산분할 판결서OOO 5쪽(5/19) 가. 재산형성과정을 보면, OOO은 1987년경 OOO, OOO로부터 주식 OOO주를 양수하였다고 판시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사원증 등은 1987년 OOO의 취득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는 증가가 되지 못하고, 1994년 6월 작성한 비상장주식평가조서OOO는 주식의 평가기준일이 1990.11.1.로 되어 있어 1987년 양수한 주식의 평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13.2.5.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주주 OOO의 유상감자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면서 1987년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액면가액OOO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