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법규-1314(2013.12.0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식을 특정하여 감자하는 경우 의제배당액 계산방법
[요약]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의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개별주식의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 그 가액임
질의
(사실관계)
○ (주)000(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6.5.1. 4명의 주주가 아래와 같이 자본금 50백만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도매하는 업체임
(단위 : 주, 원)
주주명 | 주식수 | 주당 취득가액 | 총 취득금액 |
---|---|---|---|
가 | 3,000 | 5,000 | 15,000,000 |
나 | 2,000 | 5,000 | 10,000,000 |
다 | 3,000 | 5,000 | 15,000,000 |
라 | 2,000 | 5,000 | 10,000,000 |
○ 쟁점법인의 설립 이후 자본금과 주식변동 내역이 없다가 2011년 11월 아래와 같이 주주간 양수도 거래가 이루어 졌으며
- 실물주권을 발행하여 명의개서 및 공증을 받음
(단위 : 주, 원)
양도인 | 양수인 | 주식수 | 주당 거래단가 | 거래금액 |
---|---|---|---|---|
다 | 가 | 1,000 | 1,000,000 | 1,000,000,000 |
나 | 2,000 | 1,000,000 | 2,000,000,000 | |
라 | 가 | 1,000 | 1,000,000 | 1,000,000,000 |
나 | 1,000 | 1,000,000 | 1,000,000,000 |
○ 가는 다, 라로부터 1주당 1,000,000원에 취득한 주식 2,000주와 본인 소유의 주식 500주를 쟁점법인에 1주당 1,000,000원에 양도하였고
- 나는 다, 라로부터 1주당 1,000,000원에 취득한 주식 2,500주를 1주당 1,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실물주권으로 명의개서 및 공증을 받았고 2011.12.16. 쟁점법인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주주 가, 나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5,000주를 소각하여 감자절차 완료함
○ 가, 나는 주식소각과 관련하여 각각 2,500,000,000원을 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고
- 주식소각과 관련하여 취득한 금액에 대하여 개별 실물주권의 명의개서 및 공증을 통해 취득시기와 취득금액이 확인가능하다고 하여 개별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바
- 가는 의제배당 신고하였고 나는 의제배당 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함
(단위 : 원)
주주명 | 소각대가 | 취득가액 | 의제배당액 |
---|---|---|---|
가 | 2,500,000,000 | 2,002,500,000* | 497,500,000 |
나 | 2,500,000,000 | 2,500,000,000 | - |
* 계산내역 : (2,000주 × 1,000,000원) + (500주 × 5,000원)
○ 조사청에서는 해당 법인의 유상감자(자기주식 소각)로 인한 의제배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 가, 나의 주식소각과 관련하여 취득한 금액을 총평균법으로 아래와 같이 재계산하여 의제배당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임
(단위 : 원)
주주명 | 소각대가 | 취득가액 | 의제배당액 |
---|---|---|---|
가 | 2,500,000,000 | 1,007,500,000* | 1,492,500,000 |
나 | 2,500,000,000 | 1,505,000,000** | 995,000,000 |
* 계산내역 : {(기존주식 3,000주 × 5,000원) + (감자목적 취득주식 2,000주 × 1,000,000원)} / 5,000주 × 2,500주
** 계산내역 : {(기존주식 2,000주 × 5,000원) + (감자목적 취득주식 3,000주 × 1,000,000원)} / 5,000주 × 2,500주
(질의내용)
○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감자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제1안) 총평균법에 따라 계산함
(제2안) 개별법에 따라 계산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인 개인주주의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개별주식의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 그 가액입니다. 다만, 소각되는 특정주식의 입증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53, 2013.11.29.)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한국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1조 제2항 제2호의 선입선출법(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총평균법,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재고자산 및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제94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가방법을 변경한 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8-162-20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선입선출법)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 집행기준 17-27-3 [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 주식 감자시 취득가액 계산]
거주자가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보유하던 중 그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2017.02.21 개정)
1.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주식을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해당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되,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2.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자(개인주주를 포함한다)는 총평균법에 따라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한다.
3.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인 개인주주의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개별주식의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예규 및 판례 > 기업경영 관련 예규·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법 규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자기주식취득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서울고법2017누35631) (0) | 2018.05.29 |
---|---|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함(서울고법2015누67474) (0) | 2018.05.22 |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소각하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여부(법인46012-101) (0) | 2018.05.22 |
청구법인이 유상감자한 주식은 특정하여 소각한 주식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배당소득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7서1337) (0) | 2018.05.17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개별법으로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779) (0) | 2018.05.17 |
주식소각 관련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재재산-251) (0) | 2018.05.13 |
감자 전 "증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여부(서면1팀-1116) (0) | 2018.05.10 |
감자시 증여 해당여부(서면4팀-3463) (0) | 2018.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