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및 분할납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예정신고·납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납부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토지거래허가(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1과세기간(1.1~12. 31)동안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하고, 예정신고를하면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1과세기간 동안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1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양도소득세 가산세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20%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40%
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3/10,000
초과환급 초과환급받은세액 × 초과환급기간 × 3/10,000


신고 시 제출할 서류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다음 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첨부서류를 제출하기를 통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제출대상 서류

1당해 자산의 양도·취득에 관한 계약서 사본

2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3자본적 지출액·양도비용 증빙, 감가상각비 명세서


공무원 확인대상 서류:신고인 제출생략

1토지·건물 등기부등본

2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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