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산정방법과 세율
- 생활세금/부동산 기초세금
- 2017. 7. 3.
부동산을 보유할 때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일반건물은 재산세만 과세됩니다.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나누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지역자원 시설세,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덧붙여 부과됩니다.
재산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과세대상 | 납부기한 | 납부방법 | 소관기관 |
---|---|---|---|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
7월 16일~7월 31일 | 고지납부 | 시청·군청·구청 |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
9월 16일~9월 30일 |
과세표준
구분 | 과세대상 | 시가표준액 | 재산세과표 |
---|---|---|---|
주택분 | 주택과 부속토지 | 주택 공시가격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1 |
건물분 | 일반건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분 |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개별공시지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분과 건물분 재산세는 1개 물건별 개별과세하며, 토지분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별 관내 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세율
하단 세율표 참조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부가하여 과세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
과세특례분 제외한 재산세액 | 20% |
재산세 과세특례
종전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세특례로 하여 재산세에 통합 과세되며 과세표준·세율 등은 도시계획세와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
재산세 과세표준액 | 0.14% |
지역자원시설세
종전 공동시설세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로 하여 재산세와 병기 부과되며, 과세표준·세율 등은 공동시설세와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
건축물 시가표준액(주택의 건축물부분 × 공정시장가액비율) | 아래 세율표 참조 |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세율표
구분 |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 비고 |
---|---|---|---|---|
재산세 | 주택 | 6천만원 이하 | 0.1% | 별장 4% |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
3억원 이하 | 19만5천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5% |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 |||
건축물 | 골프장,고급오락장 | 4% |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신·증설(5년간 1.25%) | |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 0.5% | |||
기타 건축물 | 0.25% | |||
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 |
5천만원 이하 | 0.2% | ||
1억원 이하 | 10만원+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 |||
사업용토지 (별도합산과세) |
2억원 이하 | 0.2% | ||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 |||
기타토지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0.07% |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4% | |||
위 이외의 토지 | 0.2% | |||
지역자원시설세 | 건축물 | 600만원 이하 | 0.04% | 화재 위험건축물은 당해 세율의 2배 중과세 |
1,300만원 이하 | 2,400원+ 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 |||
2,600만원 이하 |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 |||
3,900만원 이하 |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0.08% | |||
6,400만원 이하 |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0.10% | |||
6,400만원 초과 | 49,100원+ 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
- 지방세법시행령에서는 주택 60%, 토지와 건축물은 70%로 정하고 있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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