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는 방법
- 생활세금/부동산 기초세금
- 2017. 6. 26.
부동산을 취득할 때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과 시가표준액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취득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있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시가표준액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은 건물과 토지에 따라, 건물은 주택이냐 주택이외의 건물이냐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구분 | 산정방법 | |
---|---|---|
건물 | 주택 | 개별(공동) 주택의 공시가격 |
주택이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취득세 시가표준액 조회방법
주택과 토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주택이외의 건물은 건물 소재지에 따라 조회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개별(공동) 주택의 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조회
주택 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공동) 주택가액과 토지 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하여 조회하려는 공시가격을 클릭합니다.
2열람사이트 안내 페이지에서 지역을 선택하여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지역의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시가표준액 조회
서울의 경우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이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 ETAX 바로가기1이택스에 접속하여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2주택외 건물시가표준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3건축물의 주소지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서울 이외 지역의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시가표준액 조회
서울 이외의 경우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 시가표준액 바로가기1위택스에 접속하여 화면 상단 오른쪽에 [전체메뉴]를 클릭하면 나오는 하위 메뉴 중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2건축물의 주소지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생활세금 > 부동산 기초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자산과 1세대 1주택 특례공제율 (0) | 2017.07.05 |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과 입증서류 (0) | 2017.07.04 |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및 세율 (0) | 2017.07.04 |
재산세 산정방법과 세율 (0) | 2017.07.03 |
종합부동산세 산정방법과 세율 (0) | 2017.07.03 |
취득세와 재산세 비과세와 감면제도 (0) | 2017.06.29 |
무주택 상속자의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0) | 2017.06.29 |
취득세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세율 (0) | 2017.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