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와 재산세 비과세와 감면제도


부동산을 취득할 때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비과세제도

취득세와 재산세의 비과세는 지방세법에 관련조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과세 신청을 하려는 경우 적법성 검토를 위해 제출이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민원신청 전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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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제도 구분 대상세목 및 비과세율 관련조문
취득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 취득세(100%) §9-①
국가 등에 대한 기부채납 취득 취득세(100%) §9-②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 취득 취득세(100%) §9-③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9-④
임시흥행장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 취득세 취득세(100%) §9-⑤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국민주택규모 및 시가표준액 9억원이하 주택) 취득세(100%) §9-⑥
재산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소유 재산 재산세(100%) §109-①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 소유 재산 재산세(100%) §109-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료 사용하는 재산 재산세(100%) §109-②
도로·하천·제방·유지 및 묘지 재산세(100%) §109-③-1
산림보호구역 등 토지 재산세(100%) §109-③-2
임시사용 건축물로 1년 미만의 것 재산세(100%) §109-③-3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등 선박 재산세(100%) §109-③-4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100%) §109-③-5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제도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련조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면 신청을 하려는 경우 적법성 검토를 위해 제출이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민원신청 전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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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제도 구분 대상세목 및 감면율 관련조문
임대주택 등에 대한감면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60㎡이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및 최초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100%) §31-①-1
건설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목적으로 60㎡초과 85㎡이하인 임대주택을 20호이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50%) §31-①-2
20호이상 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50%) §31-①-2
임대사업자가 40㎡ 이하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100%) §31-③-1
임대사업자가 60㎡ 이하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40%) §31-③-2
임대사업자가 85㎡ 이하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25%) §31-③-3
준공공 임대주택에대한 재산세등 감면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목적에 직접사용(40㎡이하) 재산세(100%) §31의3-①-1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목적에 직접사용 (40㎡초과~ 60㎡이하) 재산세(75%) §31의3-①-2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목적에 직접사용 (60㎡초과 ~ 85㎡이하) 재산세(50%) §31의3-①-3
주택공급확대를위한 감면 4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이며 1가구 1주택인 경우 취득세(100%) §33-②
자경농민 농지 감면 직접 경작·조성 목적의 취득 농지 등 취득세(50%) §6-①
농업용 창고 등 취득 취득세(50%) §6-②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농지 취득 취득세(50%) §6-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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