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와 재산세 비과세와 감면제도
- 생활세금/부동산 기초세금
- 2017. 6. 29.
부동산을 취득할 때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와 감면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비과세제도
취득세와 재산세의 비과세는 지방세법에 관련조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과세 신청을 하려는 경우 적법성 검토를 위해 제출이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민원신청 전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제도 | 구분 | 대상세목 및 비과세율 | 관련조문 |
---|---|---|---|
취득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 | 취득세(100%) | §9-① |
국가 등에 대한 기부채납 취득 | 취득세(100%) | §9-② | |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 취득 | 취득세(100%) | §9-③ |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 취득세(100%) | §9-④ | |
임시흥행장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 취득세 | 취득세(100%) | §9-⑤ | |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국민주택규모 및 시가표준액 9억원이하 주택) | 취득세(100%) | §9-⑥ | |
재산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소유 재산 | 재산세(100%) | §109-① |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 소유 재산 | 재산세(100%) | §109-①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료 사용하는 재산 | 재산세(100%) | §109-② | |
도로·하천·제방·유지 및 묘지 | 재산세(100%) | §109-③-1 | |
산림보호구역 등 토지 | 재산세(100%) | §109-③-2 | |
임시사용 건축물로 1년 미만의 것 | 재산세(100%) | §109-③-3 | |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등 선박 | 재산세(100%) | §109-③-4 | |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 등 | 재산세(100%) | §109-③-5 |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제도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련조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면 신청을 하려는 경우 적법성 검토를 위해 제출이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민원신청 전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제도 | 구분 | 대상세목 및 감면율 | 관련조문 |
---|---|---|---|
임대주택 등에 대한감면 |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60㎡이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및 최초 분양받은 경우 | 취득세(100%) | §31-①-1 |
건설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목적으로 60㎡초과 85㎡이하인 임대주택을 20호이상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50%) | §31-①-2 | |
20호이상 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50%) | §31-①-2 | |
임대사업자가 40㎡ 이하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 재산세(100%) | §31-③-1 | |
임대사업자가 60㎡ 이하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 재산세(40%) | §31-③-2 | |
임대사업자가 85㎡ 이하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 재산세(25%) | §31-③-3 | |
준공공 임대주택에대한 재산세등 감면 |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목적에 직접사용(40㎡이하) | 재산세(100%) | §31의3-①-1 |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목적에 직접사용 (40㎡초과~ 60㎡이하) | 재산세(75%) | §31의3-①-2 | |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목적에 직접사용 (60㎡초과 ~ 85㎡이하) | 재산세(50%) | §31의3-①-3 | |
주택공급확대를위한 감면 | 4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이며 1가구 1주택인 경우 | 취득세(100%) | §33-② |
자경농민 농지 감면 | 직접 경작·조성 목적의 취득 농지 등 | 취득세(50%) | §6-① |
농업용 창고 등 취득 | 취득세(50%) | §6-② |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농지 취득 | 취득세(50%) | §6-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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