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제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간소화제도 시행배경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법인 설립 시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였으나 장기간 경과되어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부담 등을 염려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확인신청 대상 요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대상 주식은 법인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입니다. 이 경우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 당해 법인이 균등증자로 인하여 자본이 증가하는 주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주식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