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배당의 종류와 회계처리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상법상 이익의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법상 배당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 이익의 배당 상법 제 462 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