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영세율이란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적용하는 세율을 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세율제도는 형식적으로는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지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영이 되고, 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이 부가 되어 결국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자 영세율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세사업자이어야 하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