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시 과세문제와 쟁점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자기주식이란 회사의 돈으로 즉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주식을 말합니다. 개정전 상법은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제341조).” 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 특정한 목적의 자기주식의 취득만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에 개정된 상법으로 비상장회사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기주식의 취득이라고 하는데, 자기주식은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자기주식 취득 시 과세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의 범위와 절차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