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요한 법인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사항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조특법 제30조의4조에 따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으로서 2021년 12월 21일까지의 취업자에 대하여는 증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2018년부터 이후 사업연도에 인원이 감소하지 않았으면 해당연도와 다음연도(2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상시근로자,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청년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