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조정대상지역, 지분증여 / 서면법령해석재산2020-1541(2020.04.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요약]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일부(70%)를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2017.7월 甲은 조정대상지역 내 A아파트 취득- 2017.08.14. 甲은 조정대상지역 내 B아파트분양권 계약완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