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세무조사, 입증자료, 확인서 / 대법2011두13378(2012.12.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하고 날인한 확인서는 과세에 대한 입증자료로 충분한 증거가치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제목] 강제 작성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음[요약]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매입누락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결정유형] 국승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