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중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실수요 목적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실수요 목적(취학·근무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1세대, 양도소득세 / 서면부동산2015-68(2015.03.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소득이 있는 미혼의 30세 이상인 자를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요약]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으로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및 명의수탁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 사실관계- 거주자 심○○(강동구 암사동 거주)의 주민등록표상 세대현황 등은 아래와 같음- 심○○는 ’78.5.1. (주)■■ 법인에 입사하여 ’05.3.18. 자금경리담당 상무로 퇴직(퇴직소득 200백만원) 후 ’14.11.17. 본인 소유의 A주택(강남구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