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미혼의 30세 이상인 자를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서면부동산2015-68)


카테고리: 1세대 1주택, 1세대, 양도소득세 / 서면부동산2015-68(2015.03.2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소득이 있는 미혼의 30세 이상인 자를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약]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으로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및 명의수탁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 사실관계

- 거주자 심○○(강동구 암사동 거주)의 주민등록표상 세대현황 등은 아래와 같음

- 심○○는 ’78.5.1. (주)■■ 법인에 입사하여 ’05.3.18. 자금경리담당 상무로 퇴직(퇴직소득 200백만원) 후 ’14.11.17. 본인 소유의 A주택(강남구 삼성동 소재)을 998백만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강동구 암사동 소재의 B주택을 590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심○○ 부부는 매월 1백만원 이상의 연금소득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 심○○의 장남 심◆◆는 본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한편, 심◆◆는 ’00.5.18.부터 광고기획사 또는 광고기획 관련 프리랜서로 활동함에 따른 소득이 ’14년말까지 매년 1천만원 이상으로 확인되며 현재도 같은 업에 종사하고 있고,

- 또한, 심◆◆는 주택 4채를 분양받아 보유하고 있으나, 분양회사에서 심◆◆ 등 5인을 사기혐의(잔금미지급 방법으로 재산편취)로 고소한 바, 관할경찰서는 주모자(이△△)에 대해서는 행방불명으로 인해 ‘기소중지’ 나머지 4인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이며, 심◆◆는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본인명의로 분양받은 주택 4채는 이△△의 부탁을 받고 명의수탁한 것이며, 분양회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매도자가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약정 아파트’이므로 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며, 심◆◆는 분양회사에 대해서 항상 소유권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할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심○○의 차남 부부는 뉴질랜드에서 건설업체(며느리는 뉴질랜드 병원에서 한의사로 재직하던 중 출산으로 휴직 중)를 운영하며 생활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질의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소득이 있는 미혼의 30세 이상인 자를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 (질의2) 매도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계약명의신탁약정 아파트를 명의수탁자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으로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질의2의 경우, 명의수탁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유사사례

■ 부동산거래관리 -761, 2011.08.29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으로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규 -1112, 2011.08.25, 대법 2007두10914, 2007.07.27

귀 의견조회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으로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 대법 2007두10914, 2007.07.27

양도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30세 이상인 아들이 보유한 1주택은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양도자의 1주택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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